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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취급실적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R26BK01555552고용노동부마감 2026-06-12 19: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12 19:00:00 (KST)
개찰 (G2B)
2026-06-12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55555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555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우선조달계약 외 방법으로 조달계약 체결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우선조달계약 외 방법으로 조달계약 체결할 수 있음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우선조달계약 외 방법으로 조달계약 체결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5552/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이소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5.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6.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우선조달계약 외 방법으로 조달계약 체결할 수 있음
  7. 3. 신청절차
  8. 신청기한 : 2026. 6. 12.(금) 18:00
  9. 제출서류
  10. - 입찰참가신청서 1부
  11. - 제안서 원본 및 요약서 10부(제안서 수록 CD 혹은 USB 1매 첨부)
  12. - 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밀봉)
  13.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14. -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15.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법인의 경우)
  16.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17.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입찰의 경우)
  18.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19.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20.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2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2. - 전화번호 : 044-202-766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2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24.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
  25.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26. 사업자 선정
  27. - 제출된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협상순위 결정 및 협상에 의한 선정
  28. -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고
  29. 계약체결
  30. -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31. 5. 참고사항
  32.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3.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34.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사업의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 ○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 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5.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6.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우선조달계약 외 방법으로 조달계약 체결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6.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7.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제5항]
  8.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9.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10.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11.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첨부1의 서식5호]의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12. 하도급은 원도급금액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13.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14. 기타 공고서에 따름
  15. 3. 입찰 및 낙찰방식
  16. (1) 사업자 선정방식
  17.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18.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19.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20. (2) 제안서 평가방법
  21.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고용노동부)에서 실시
  22.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23. 제안서 평가 원칙
  24.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25.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름
  26.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8.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29.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30. - 우선협상 대상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1.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2.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3.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5552/000

발주 기관
고용노동부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