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BRT(하단-용원)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8,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555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555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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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공동계약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5개사 이내 범위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이행 시 최소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5개사 이내 범위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이행 시 최소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본점소재지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부산
4) 본점소재지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4) 본점소재지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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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입찰방법: 총액(긴급), 일반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대상, 국제입찰
- 나.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교 통,도시계획,도로및공항)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 술사법」제6조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5개사 이내 범위에서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이행 시 최소참여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2)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본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안되며, 공동도급 수급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 4) 본점소재지가 부산지역 이외의 업체는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입찰방법: 총액(긴급), 일반경쟁,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대상, 국제입찰
- - 나. 참가자격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 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교 통,도시계획,도로및공항)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5554/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교통설계용역 (8110220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