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디지털 도로대장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2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5576/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5576/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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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하며, 중복된 공동수급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하며, 중복된 공동수급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8115169901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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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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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 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 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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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접수처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시 간 : 10:00~18:00 ※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2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일정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2026-06-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6. 22.(월) 접수처 : 영광군청 건설교통과 시 간 : 10:00~18:00 ※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 6. 22.(월)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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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본 사업은「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 함.
- 3. 실적 기준
- 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의 디지털 도로대장 및 관리시스템 구축 분야와 관련 있는 용역 실적이 있는 자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가.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
- 나.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한다.
- ※ 분담비율 : 측량업(도로대장 작성) 70% / 소프트웨어(시스템개발) 30%
- 다. 공동수급으로 사업 수행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인정
- 라.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출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하며, 중복된 공동수급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
- 5.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나.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80%) 및 입찰가격(20%)이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제안요청서 및 제출 서식은 영광군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 라. 제안요청서 설명은 입찰 공고로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 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 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 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본 사업은「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 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분야: 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발급이 가능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방식, 혼합이행방식)으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는 공동계약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수행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 본 사업은「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참여를 제한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5576/001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영광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