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R26BK01555598경상북도 포항시경상북도마감 2026-09-07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9-0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9-0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559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559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일정
- 현장설명
- 2026-06-1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현장설명 2026. 6. 12.(금)
담당자
공고
김민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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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자격조건① 국내 건축사의 경우,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 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신고)한 자로서, 관 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고 정상적인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함
- 자격조건② - 외국 건축사(업체 또는 개인)의 경우 단독으로 응모 가능하나, 당선 시에는 계약일까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대한민국 건축사와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함
- 사업명
-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 ※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본 공모 공고일 기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함
- 대표자 선정
- - 자격조건②를 갖춘 자가 1인(단독)으로 응모하여 당선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면허 소지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용역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대표자 는 국내 건축사로 함
- - 공동응모 시 총 업체(대표사 포함)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 응모자 모두 상기 “자격조건①, ②“ 중 하나 이상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자격조건①,
- ②“ 중 1인으로 함
- - 공동응모 대표자는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이 귀속되고,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 체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는 대표자에게 귀속됨
- ※ 대표자 및 공동응모자로 등록한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다른 공동응모팀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일원이 중도 탈퇴할 경우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 ※ 대표자 및 공동응모자의 사무소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공동대표 중 1인을 응모자로 지정해야 함
-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 시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후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음
- ※ 외국건축사의 의무사항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규정에 따라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업명
-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 ※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본 공모 공고일 기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함 ◦ 대표자 선정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본 공모 공고일로 하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을 따름 ◦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의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 자와 계약하여야 함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이외 상세 내용 설계지침서 참조
- 응모(등록)신청
- 현장설명회
- 구비서류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응모(등록)신청 ◦ 등록기간 : 공고일부터 2026. 7. 20.(월) 17:00 ◦ 등록방법 : 설계공모 공식 홈페이지확인(www.pohang-muse.kr)
-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6. 6. 12.(금) 14:00 ◦ 장 소 :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내 연오랑뜰(광장, 주차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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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자격조건① 국내 건축사의 경우,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등록(신고)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고 정상적인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함
- 자격조건② - 외국 건축사(업체 또는 개인)의 경우 단독으로 응모 가능하나, 당선 시에는 계약일까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대한민국 건축사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함
- ※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본 공모 공고일 기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함
- 대표자 선정
- - 자격조건②를 갖춘 자가 1인(단독)으로 응모하여 당선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면허 소지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용역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 공동응모 시 총 업체(대표사 포함)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 응모자 모두 상기 “자격조건①, ②“ 중 하나 이상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자격조건①, ②“ 중 1인으로 함
- - 공동응모 대표자는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이 귀속되고,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는 대표자에게 귀속됨
- ※ 대표자 및 공동응모자로 등록한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다른 공동응모팀에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일원이 중도 탈퇴할 경우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음
- ※ 대표자 및 공동응모자의 사무소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공동대표 중 1인을 응모자로 지정해야 함
-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 시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후에는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음
- ※ 외국건축사의 의무사항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참가제한
- - 본 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참가 제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 - 당선작 선정 후 본 청과 계약 체결일까지 업무·자격 정지 및 기타 행정처분이 없어야 하며, 자격이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당선이 취소될 수 있음
- - 본 공모 응모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자와 그가 속한 공동응모팀 모두 참가자격을 박탈함
- - 본 공모의 응모자가 설계 지침서 내 “Ⅴ-1.-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 본 공모의 심사위원, 기술위원, 운영위원 및 해당 위원이 소속된 소속기관(업체)의 임직원은 공모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기획·자문 등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응모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는 구성원 간의 역할분담 및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본 공모 공고일로 하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따름
-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의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함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 이외 상세 내용 설계지침서 참조
- 응모(등록)신청
- 등록기간 : 공고일부터 2026. 7. 20.(월) 17:00
- 등록방법 : 설계공모 공식 홈페이지확인(www.pohang-muse.kr)
- 현장설명회
- 일 시 : 2026. 6. 12.(금) 14:00
- 장 소 :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내 연오랑뜰(광장, 주차장 앞)
- 구비서류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 1> 1부, (접수번호는 공란 제출)
-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 ※ 외국건축사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 받은 건축사 자격증을 제출하되, 당선자 선정 후 계약 전까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자격증 등 외국어(영문)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공증 받아 제출함
- 공동응모 시 대표자선임계<서식 2>, 공동응모협정서<서식 3> 각 1부
- 한 사무실에 2인 이상의 대표가 있는 경우에도 대표자선임계 제출
-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2년이내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공동응모 업체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하며, 공모 참가자의 등록, 질의응답, 참가작품 접수, 기술검토 및 작품심사 지원 등 설계공모 전후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한 다.
- - 2) 설계공모 관리기관 : 엠에이건축사사무소
- - 연락처 : ☎ 02-582-7535 / maarchitects@daum.net
- 나. 공식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 - 1)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공식 홈페이지” : www.pohang-muse.kr
- - 2) 본 사업의 설계공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 - 가. 본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다.
- - 나. 본 지침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배포되며, 두 언어 간 해석이 상이할 경우 한국어를 우선한다.
- - 다. 참가자의 제출도서 및 질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단,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는 「Ⅲ. 제출도서 및 작성기준」에 따 라 국문과 영문을 병기하여 작성한다.
- - 라. 하나의 제출도서에 두 언어를 혼용할 경우, 각 언어의 내용은 동 일한 의미로 작성한다.
- - 마.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계량단위는 SI 미터법(Metric system)을 사용한다.
- ###### 가. 참가자격
- - 1) 자격조건①
- - 국내 건축사의 경우,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 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 설·등록(신고)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고 정상적인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 한다.
- - 2) 자격조건②
- - 외국 건축사(업체 또는 개인)의 경우 단독으로 응모 가능하나, 당 선 시에는 계약일까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대한민국 건축 사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본 공모 공고일 기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함
- - 3) 대표자 선정
- - - 자격조건②를 갖춘 자가 1인(단독)으로 응모하여 당선될 경우, 관 계법령에 따라 국내 면허 소지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용 역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 - 공동응모 시 총 업체(대표사 포함)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 응모자 모두 상기 “자격조건①, ②“ 중 하나 이상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자격조건①, ②“ 중 1인으로 한다.
- - - 공동응모 대표자는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이 귀속되고,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 되는 법적 권리, 책임 및 의무는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 ※ 대표자 및 공동응모자로 등록한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다른 공동응모팀에 중 복참여할 수 없으며, 일원이 중도 탈퇴할 경우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 - ※ 대표자 및 공동응모자의 사무소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공동대표 중 1인을 응모자로 지정한다.
- -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 시 대표자 선임 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후에는 대표 자를 변경할 수 없다.
- - ※ 외국건축사의 의무사항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규정에 따라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5598/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