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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도 침하 취약구간 GPR 탐사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R26BK01555716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서울특별시마감 2026-06-12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6-12 16:00:00 (KST)
개찰 (G2B)
2026-06-1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571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571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0% ~ 15% 미만 (필요시 구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0% ~ 15% 미만 (필요시 구성)

업종/면허
필수

4968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 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 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첨부 추출: 필수 · 4968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업종/면허
필수

3588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업종/면허
필수

3578

-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8

-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업종/면허
필수

1169

- 4. 연구개발업(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4. 연구개발업(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업종/면허
필수

1468

-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단 발견공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프로그 램 개발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국가 기간망에 접속하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문기관과 협업이 가능하며 대상기관 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단 발견공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프로그 램 개발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국가 기간망에 접속하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문기관과 협업이 가능하며 대상기관 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단 발견공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국가 기간망에 접속하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문기관과 협업이 가능하며 대상기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여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 라. 본 건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본 건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본 건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0 00:00 (KST) ~ 2026-06-12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10.(수) 00:00 ~ 2026.6.12.(금) 16: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10 0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5716/000 · 접수방법 전자

공고기간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06-12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6.1.(월) ~ 2026.6.12.(금) 16:00

제출기간
2026-06-10 00:00 (KST) ~ 2026-06-12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6.10.(수) 00:00 ~ 2026.6.12.(금) 16: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서가람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서유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2.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5.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 찰일 전일까지 아래 각 호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및 아래 4호를 등록한 공공 연구기관(국책연구기관, 대학교내 연구소 등)으로 승인된 기관
  6.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 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7. -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8. -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9. - 4. 연구개발업(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10. - 라. 본 건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
  11. - ※ 분담비율 : 가. (3. 입찰참가자격 ‘다’항 1~3호를 모두 등록한 건설엔지니 어링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 70% 이상
  12. - 나. (공공연구기관) : 15% 이상 ~ 30% 미만
  13. -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0% ~ 15% 미만 (필요시 구성)
  14. - ※ 공동이행은 ‘가’항의 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간의 공동이행임
  15. - 마. 공동수급의 대표업체는 참여지분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기타 공동수급업체 구성 관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16. - 바. 본 사업은 국도 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수한 형 태의 용역으로 국가 기관망 보안접속이 가능하고 국도 포장상태 관리 및 GPR탐사 에 대한 공공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수급(분담이 행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임
  17. - 사. 본 사업의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공연구기관은 정량평가를 실시하 지 않고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만 시행
  18. - 아. 본 사업의 대표업체는 차량형(탑재, 일체) GPR 탐사장비를 소유한 업체(입찰참가 등록시 증빙서류 제출)
  19. -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단 발견공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프로그 램 개발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국가 기간망에 접속하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문기관과 협업이 가능하며 대상기관 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여야 함
  20. - 차.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21. - 4. 입찰안내
  22. - 가. 공고기간: 2026.6.1.(월) ~ 2026.6.12.(금) 16:00
  23. - 나. 가격입찰(가격제안서) 방법(전자입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4.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아래 각 호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및 아래 4호를 등록한 공공 연구기관(국책연구기관, 대학교내 연구소 등)으로 승인된 기관
  5.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 4968)
  6.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8. 4. 연구개발업(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9. 라. 본 건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가능
  10. ※ 분담비율 : 가. (3. 입찰참가자격 ‘다’항 1~3호를 모두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 70% 이상
  11. 나. (공공연구기관) : 15% 이상 ~ 30% 미만
  12. 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0% ~ 15% 미만 (필요시 구성)
  13. ※ 공동이행은 ‘가’항의 건설엔지니어링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간의 공동이행임
  14. 마. 공동수급의 대표업체는 참여지분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기타 공동수급업체 구성 관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15. 바. 본 사업은 국도 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수한 형태의 용역으로 국가 기관망 보안접속이 가능하고 국도 포장상태 관리 및 GPR탐사에 대한 공공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임
  16. 사. 본 사업의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하는 공공연구기관은 정량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만 시행
  17. 아. 본 사업의 대표업체는 차량형(탑재, 일체) GPR 탐사장비를 소유한 업체(입찰참가 등록시 증빙서류 제출)
  18.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단 발견공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국가 기간망에 접속하여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 전문기관과 협업이 가능하며 대상기관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여야 함
  19. 차.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5716/000

발주 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