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재해영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5,88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57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57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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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6.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6.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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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5105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업종코드 5105)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105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업종코드 5105)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가공·생산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 결과 등은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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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가공·생산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 결과 등은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한다.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실적
-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06-0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9.(화)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2 10:00 (KST)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06-0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6. 9.(화) 18:00
- 개 찰 일 시
- 2026-06-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0.(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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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업종코드 5105)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41-350-4301))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6.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 - 재무평가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결과」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를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 외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당해용역 인정범위: 재해영향평가용역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125,886,364원(100%)
-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41-350-4301))
-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제출서류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0호 서식 중 해당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중 해당자료]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등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업종코드 5105)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41-350-4301))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 -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6.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 -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 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 - - 재무평가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 결과」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를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 외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당해용역 인정범위: 재해영향평가용역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125,886,364원(100%)
- -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041-350-4301))
- -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 제출서류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0호 서식 중 해당자료], [별지 제11호 서식 중 해당자료]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등
- -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 -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 -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 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수급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방재관리 대책 대행자로 등록된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대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시행령 제32조의2 및 별표3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 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자여야 한다.
- 6. 수급인의 의무
- 가. 성실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를 기본으로 사회통념에 합당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히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과업에 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의 착수부터 완료(준공) 후 최종 행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 나.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시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이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다. 지시의 이행
- 수급인은 감독원이 책임기술자를 통해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지시가 있는 경우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해야 하며, 공종별 세부 잔여 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 바.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사. 재조사
-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아. 안전관리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하는 현장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련법규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자. 법규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대행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가. 과업기간 중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소속여부 등에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 또는 추가 투입할 경우에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자격 이상의 교체 자로 그 자격 및 경력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기술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2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 라. 발주청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 8. 보안사항
-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업의 착수 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활용해야 하며,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도면 및 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가공·생산된 모든 기록, 자료, 연구 결과 등은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되,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파쇄)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수행과 관련되어 생산된 모든 기록, 자료, 성과물 등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청에 귀속되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로 사용·활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사회적·법적 분쟁 발생 시 수급인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5772/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