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800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0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60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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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 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 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 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 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또 한,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2 21: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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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 ※ 처리가능한 물량은 허가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③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 ④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 -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 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단, 허가증상 “영업대 상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②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 ※ 처리가능한 물량은 허가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 서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③ 「폐기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
- - ④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암롤박스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 -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 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 다.
- -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 다. (수탁처리능력 확인) 낙찰자 선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 수요기관에서 「폐기물관리법 령」에 의거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거 나, 확인 결과 수탁처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 고,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최종재 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업체. 또 한, 같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1. 시설용량 1일 30톤 이상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가능한 업체
- 2. 20톤 이상 암롤박스 수송차량 1대 및 전용 암롤박스 2기 이상 보유(임대포함)
-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 ※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조(폐기물 반출량 계량)
- ①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발주부서”에 설치된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하여 확인 및 날인된 계량전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계량시설의 고장,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할 경우 타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계량 비용 등은 “계약자” 가 부담한다.
- 6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급)
- ① “을”은 월간 처리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 ② “을”은 비용청구 시 청구서, 월간 운반처리 총괄표, 세금계산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갑”에 설치된 계근시설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 7조(사업운영)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①“을”은 폐기물 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와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을”은 “갑”의 위탁처리 음식물류폐기물을 이물질 포함 등 사유로 거부 할 수 없으며, 시설고장, 가동중단 등의 사유로 2일 이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갑”에게 공문으로 사전에 통보하고 별도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을”은 “갑”으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유출할 수 없으며, 그 처리방법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④“을”은 음식물류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음폐수 및 이물질 등 모든 폐기물을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⑤“을”은 전국적으로 음식물류쓰레기 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의 음식물류쓰레기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 ⑥ 위생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 ⑦ 운반용 차량은 음식물류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오수 등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적재함 뚜껑과 오수 유출방지를 위한 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운행시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 밀폐 후 운반하고 집하장 주변은 반드시 청소를 하여야 한다.
- ⑧“을”은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류폐기물 저장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시에 처리업체로 운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할 수 없다.
- ⑨“을”은 운반이 지체 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세워 “갑”의 시설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여야한다.
- ⑩“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계속하여 휴무를 실시할 수 없으며, 휴무일이라도 특별 사유가 있어 “갑”이 지시할 경우에는 정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 ⑪“을”은 “갑”이 연휴기간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비상처리 체계를 구축·가동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8조(감독) ①“갑”은 관련법규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을”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을”은 “갑”이 지시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따라야 한다.
- ③“갑”은 전항의 직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계장부 등 서류일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 9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을”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 10조(사고책임) ①“을”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상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운전원의 행위로 인한 사고도 “을”이 책임진다.
- 11조(양도 및 승계금지) “을” 은 본 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또는 하청할 수 없다.
- 12조(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운반 및 처리에 지체되는 일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6010/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
제출 안내 (첨부 원문)
- 첨부 근거:
확인한 범위에서 제출 안내 미검출 · 원문 확인 필요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
- 첨부 근거:
제출 안내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