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학기술 학술활동지원시스템 및 학술연구성과 유통 사이트 용역사업 (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0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60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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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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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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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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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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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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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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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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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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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68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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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동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공고일 현재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
2026-05-19 (시각 미기재) ~ 2026-05-29 15: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제출기간 : 2026. 5. 19.(화) ∼ 2026. 5. 29.(금) 15:00 2) 제출방법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2 10:00 (KST)
- 제안서 제출
- 2026-05-19 (시각 미기재) ~ 2026-05-29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5. 19.(화) ∼ 2026. 5. 29.(금) 15:00 2) 제출방법
- 개시일시
- 2026-06-0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2.(화)
- 입찰마감
- 2026-06-08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 2026. 6. 8.(월) 15:00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08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8.(월) 15:00
- 접수 마감일시
- 2026-06-08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6. 8.(월) 15:00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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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나. 동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마.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술정보 서비스시스템 개발, 학회업무 지원(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
- 바.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나. 동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마.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술정보 서비스시스템 개발, 학회업무 지원(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
- - 바.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및 ‘동법 시행규칙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동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제출
-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술정보 서비스시스템 개발, 학술단체업무 지원(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
-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6012/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