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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동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556112경기도 안성시경기도마감 2026-06-16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390,636,364원
입찰 마감
2026-06-16 18:00:00 (KST)
개찰 (G2B)
2026-06-1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11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611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입찰참가자격 “마”, “바”항의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1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입찰참가자격 “마”, “바”항의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1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입찰참가자격 “나”~“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마”,“바”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입찰참가자격 “나”~“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마”,“바”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경기

가. 입찰참가자격 “나”~“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마”,“바”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입찰참가자격 “나”~“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마”,“바”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최창훈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3.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라.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5.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6.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7.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8. 가. 입찰참가자격 “나”~“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마”,“바”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9.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가능한 49%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10.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11.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12.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13.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15. 【과업분담비율】
  16. 합 계 설계(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17. 100% 89.94% 5.77% 4.29%
  18. ※ 입찰참가자격 “마”, “바”항의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1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19.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20. ※ 본 용역의 “측량·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23. ※ 중소기업자(지반조사 및 측량분야)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 본 용역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자연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와 조사(지반조사 및 측량)간에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측량 및 지반조사를 분리 할 경우 용역 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설계용역에 포함 시행함 ○ 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사항을 공표함.
  24.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5.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교부
  26.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7.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28. 1) 일 시: 2026. 6. 16.(화) 09:00~ 17:00까지
  29. 2) 장 소: 안성시청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031-678-2993)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4.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5. - 라.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6.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7. -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6112/000

발주 기관
경기도 안성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