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동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390,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16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11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611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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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마”, “바”항의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1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입찰참가자격 “마”, “바”항의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1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입찰참가자격 “나”~“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마”,“바”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입찰참가자격 “나”~“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마”,“바”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115160401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경기
가. 입찰참가자격 “나”~“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마”,“바”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입찰참가자격 “나”~“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마”,“바”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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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라.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입찰참가자격 “나”~“라”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마”,“바”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가능한 49%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과업분담비율】
- 합 계 설계(엔지니어링) 측량 토질조사
- 100% 89.94% 5.77% 4.29%
- ※ 입찰참가자격 “마”, “바”항의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1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본 용역의 “측량·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 ※ 중소기업자(지반조사 및 측량분야)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 본 용역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자연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와 조사(지반조사 및 측량)간에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측량 및 지반조사를 분리 할 경우 용역 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어 설계용역에 포함 시행함 ○ 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 사항을 공표함.
-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1) 일 시: 2026. 6. 16.(화) 09:00~ 17:00까지
- 2) 장 소: 안성시청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031-678-2993)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 라.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 -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6112/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