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TOMS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1,085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15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615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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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10자리]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10자리]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10자리]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자.
8111159901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10자리]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10자리]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10자리]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중소기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10자리]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10자리]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중소기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
1468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2 11:00 (KST) ~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11:00 ~ 2026. 6. 15.(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2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6150/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2 11:00 (KST) ~ 2026-06-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화) 11:00 ~ 2026. 6. 15.(월) 10:00
- 사업기간
- 2027-12-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10까지
- 수행기간
- 2027-12-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1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10자리]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 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➁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
-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4. 18:00
-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6)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 – 11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자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 품명번호10자리] 811115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3)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 2026. 6. 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 -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 입찰참가자격 모두를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 한 자
- 관련 명칭 업종코드
- 소프트웨어진흥법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1468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59901)를 소지한자.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중소기업자만 입찰 참여 가능)
-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인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 공동수급체는 4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 본 사업은 여러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이 아닌 단일분야의 사업으로 책임있는 사업수행ㆍ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6150/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