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5616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17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99,23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1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61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정은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시켜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 단,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기술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1) 특급기술자(감독총괄) : 별표1의 자격기준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책임건설기술자의 경력기준 이상인자
- (2) 고급기술자(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담당) :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 (3) 중급기술자(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보조) :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 (4) 초급기술자(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보조) :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 (5) 기술지원기술자(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 고급기술자 자격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등의 기술자격 경력자
- 2) 상주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건설기술자의 현장 상주 건설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를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할 수 있다.
- 3) 상주 건설기술자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상주 건설기술자 역할을 할 수 없다.
- 5. 세부수행 업무
- 1) 현장부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 (1)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건설기술자는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 (1) 건설사업관리 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기술자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황실 : 제한구역
-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3) 건설기술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기술자는 부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 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예”
- 1-20 20
-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 (8) 건설기술자는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 (1) 건설기술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도로부대시설(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등) 설치 전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 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준공 180일전에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 및 우선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거리표는 준공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설치 위치, 수량, 거리표 I.D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 (1) 건설기술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여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공고일 현재 대표사 및 공동도급업체로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공고일 현재 대표사 및 공동도급업체로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6164/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