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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5616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17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99,237,273원
입찰 마감
2026-06-17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16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6164/000

일정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공고

정은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시켜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2. 단,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기술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1) 특급기술자(감독총괄) : 별표1의 자격기준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5조, 책임건설기술자의 경력기준 이상인자
  4. (2) 고급기술자(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담당) :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5. (3) 중급기술자(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보조) :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6. (4) 초급기술자(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보조) :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7. (5) 기술지원기술자(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 고급기술자 자격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등의 기술자격 경력자
  8. 2) 상주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건설기술자의 현장 상주 건설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를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할 수 있다.
  9. 3) 상주 건설기술자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상주 건설기술자 역할을 할 수 없다.
  10. 5. 세부수행 업무
  11. 1) 현장부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2. (1)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3. (2) 건설기술자는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5.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6. (1) 건설사업관리 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기술자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상황실 : 제한구역
  18.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19.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20.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1. (3) 건설기술자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2. (4) 건설기술자는 부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24.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 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5. “예”
  26. 1-20 20
  27.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28.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29. (8) 건설기술자는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30.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31. (1) 건설기술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2) 도로부대시설(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등) 설치 전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3.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 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4.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준공 180일전에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 및 우선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5. (5) 거리표는 준공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설치 위치, 수량, 거리표 I.D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6.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37. (1) 건설기술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38.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9.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여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40.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공고일 현재 대표사 및 공동도급업체로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공고일 현재 대표사 및 공동도급업체로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6164/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