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27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627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부터 7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최종 ‧종합처분업’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의 자격이 있는 업체 또는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에 따라 신고한 자로 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소유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부터 7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최종 ‧종합처분업’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의 자격이 있는 업체 또는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에 따라 신고한 자로 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소유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부터 7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의 자격이 있는 업체 또는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에 따라 신고한 자로 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소유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계약대상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중간․ 최종․종합처분업’또는‘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또는‘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음식물류 폐기물’이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갖춘 자 이어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전용 수거차량 1대(차량규격 : 2.5톤 이상)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전북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2 14:00 (KST) ~ 2026-06-10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 14:00 ~ 2026. 6. 10.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2 14:00 (KST)
- 제출기간
- 2026-06-02 14:00 (KST) ~ 2026-06-10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2. 14:00 ~ 2026. 6. 10. 14:00
- 개찰일시
- 2026-06-10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0. 15:00
담당자
김대준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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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③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부터 7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의 자격이 있는 업체 또는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에 따라 신고한 자로 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소유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해야하며 그 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③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3. 입찰참가자격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부터 7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최종
- ‧종합처분업’또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의 자격이 있는 업체 또는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에 따라 신고한 자로 대상폐기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어야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소유한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 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유효해야하며 그 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능력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계약대상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음식물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중간․ 최종․종합처분업’또는‘폐기물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또는‘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음식물류 폐기물’이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갖춘 자 이어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된 전용 수거차량 1대(차량규격 : 2.5톤 이상)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나. 음식물류폐기물을 상시 적치할 수 있는 깨끗한 용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한 후 새로운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4. 일반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하고 관계기관등에 위탁처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신고 등의 법적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다. 계약상대자는 전주교도소 시설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항시 음식물폐기물이 적치되지 않도록 매주 3회이상 수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수집운반시간, 횟수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은 지정한 공인계량업소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계량을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및 운반 작업 시 악취가 풍기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계약상대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연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적치를 사유로 경고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전주교도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내역을 관련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유지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 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시 시설고장 또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시에는, 대체처리시설(인접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위탁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에 중단이 없어야 한다.
- 아. 전주교도소의 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를 할 수 없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6270/000
- 발주 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전주교도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