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 운남(봉천) 인도설치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R26BK01556414경상북도 김천시경상북도마감 2026-06-10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98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414/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6414/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해외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포함)에서 시행한 도로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해외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포함)에서 시행한 도로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 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장이 교체를 명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아래의 배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이상인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의 자격기준 이상인자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참여하는 해당 분야(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질․지질, 건설안전 등)에 기술사 자격증 소유자 또는 경력자
- 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다.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을 배치할 수 있다.
- 1)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공사
- 2)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 라. 기술지원기술자 1인이 2개 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기술자 역할을 할 수 없다.
- 4. 공통업무
- 가. 과업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
- 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토록
-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시 업무분장),
-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활,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 매트릭스,
- 단계별 업무 내용 및 업무(역활)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을 포함한다.
- 2) 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용역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다.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 -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 -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
- 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 -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 라. 사업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사. 평가기술인 중 책임건설사업기술인(대표사)과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체)로 한다.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 아.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별표 1〕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자.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해외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포함)에서 시행한 도로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 산정방법
-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 수행중인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라. 용역수행성과는 업체가 김천시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단 도로 및 교통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별지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개발․활용실적
-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성 명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비 고
- 상주 기술인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기술지원기술인 도로및공항
- 토목구조
- 토질·지질
- 건설안전
- ※ 인정자격 종목
- - 기술사 : 도로및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건설안전(기술지원 기술자격 전원 평가)
- ※ 자격증 사본 첨부
- [양식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계 약 금 액 (백만원) 일자환산 금 액 (백만원) 발 주 기 관 비 고
- 합 계
- 주1) 수행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기재(금액 합계 표시)
-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동일 건으로 이중기재, 허위기재, 양식에 벗어날 경우 감점 처리함.
- 2)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 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 기재(증빙서류 첨부)
- 3)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발행 실적증명서 및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사본(공고일 이전 발급본 가능)을 첨부한다.
- [양식11]
- 용역수행성과
- 일련번호 용역명 발주청 평가일 제출일 점수
- 소계 건수 : 00건 계
- 계 평가점수
- [양식12]
- 영업(업무)정지
- 참여업체
- 업체명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참여기술인
- 성 명 (분야) 업무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유요약 비 고
- ※ 각 관련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최근 1년간)
- ※ 첨부서류 : 각 관련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
- ※ 상기 항목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 별도 첨부
- [양식13]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기술인 평균누계부실벌점 해당용역 및 사유 비 고
-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해 벌점을 받은 경우(공고일기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합산)감점(관련서류첨부)
- [양식14]
- 재정상태 건실도
- 구 분 내 용 비 고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6414/001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