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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화물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위한 ISMP 용역

R26BK01556448(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마감 2026-06-1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2,860,000원
입찰 마감
2026-06-16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448/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6448/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등을 한 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유의사항 ㆁ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ㆁ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ㆁ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ㆁ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책임범위,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함 ㆁ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낙찰자 선정 ㆁ 협상에 의한 계약 ㆁ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70%)+가격평가(30%)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등을 한 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유의사항 ㆁ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ㆁ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ㆁ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ㆁ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책임범위,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함 ㆁ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낙찰자 선정 ㆁ 협상에 의한 계약 ㆁ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70%)+가격평가(30%)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등을 한 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유의사항 ㆁ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ㆁ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ㆁ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ㆁ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책임범위,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함 ㆁ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낙찰자 선정 ㆁ 협상에 의한 계약 ㆁ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70%)+가격평가(30%)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등을 한 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 유의사항 ㆁ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ㆁ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ㆁ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ㆁ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책임범위,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함 ㆁ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낙찰자 선정 ㆁ 협상에 의한 계약 ㆁ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70%)+가격평가(30%)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 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참가자격 제한

업종/면허
필수

1468

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제한경쟁 입찰 요건 ㆁ 화물, 관세, 유통, 공공행정 관련 ISMP, ISP, BRP/ISP 컨설팅 실적(최 근 5년 이내 1건 이상)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제한경쟁 입찰 요건 ㆁ 화물, 관세, 유통, 공공행정 관련 ISMP, ISP, BRP/ISP 컨설팅 실적(최 근 5년 이내 1건 이상)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제한경쟁 입찰 요건 화물, 관세, 유통, 공공행정 관련 ISMP, ISP, BPR/ISP 컨설팅 실적(최근 5년 이 내 1건 이상)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6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6448/001 · 접수방법 수기

담당자

공고

엄옥화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제한경쟁 입찰 요건
  2. ㆁ 화물, 관세, 유통, 공공행정 관련 ISMP, ISP, BRP/ISP 컨설팅 실적(최 근 5년 이내 1건 이상)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3.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4. ㆁ 본 원「계약규정」제13조(입찰자격) 및 제14조(입찰참가자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최근 3년간 부적격 업체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 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6. ㆁ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7.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8. ▢ 참가자격 제한 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ㆁ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9. 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등을 한 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10. ▢ 유의사항 ㆁ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ㆁ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2. ㆁ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13. ㆁ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책임범위, 권리, 의무관계를
  14.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함 ㆁ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15. ▢ 낙찰자 선정 ㆁ 협상에 의한 계약 ㆁ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70%)+가격평가(30%)를
  16. 종합적으로 평가함
  17. ▢ 과업심의위원회 ㆁ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임
  18.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 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붙임3」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19.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제한경쟁 입찰 요건
  2. 화물, 관세, 유통, 공공행정 관련 ISMP, ISP, BPR/ISP 컨설팅 실적(최근 5년 이 내 1건 이상)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실적 보유 업체
  3.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자
  4.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5.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6.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7.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8.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 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9. ▢ 참가자격 제한
  10.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11.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1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 유의사항
  14. -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공동계약운용요령상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 며, 입찰참가자격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16. - ○ 공동수급업체는 2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17.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
  18.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책임범위,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함
  19. -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0. ▢ 낙찰자 선정
  21. - ○ 협상에 의한 계약
  22. - ○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70%)+가격평가(30%)를 종합 적으로 평가함
  23. ▢ 과업심의위원회
  2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 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임
  25.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 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6448/001

발주 기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화물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위한 ISMP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