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문‧정릉터널 제연설비 성능개선 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88,8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5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65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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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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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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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581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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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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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585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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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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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588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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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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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345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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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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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7377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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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7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7378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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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8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591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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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91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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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7368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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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68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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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7381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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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81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312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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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12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12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105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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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5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05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106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6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06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7387
-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 방재, )(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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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87
-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 방재, )(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87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방재)(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563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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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63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570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0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489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방재)(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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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89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방재)(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 방재, )(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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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 방재, )(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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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방재)(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④)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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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④)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④)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30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651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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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④)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방재)(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 구성원별 분담 비율은 아래의 비율을 참고합니다.
- 계(%) 기계 소방 전기 토목
- 100.0 35 30 30 5
-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 바.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사업책임기술인이 소속되어 있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자.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 수기 제출하신 후, 가격입찰 시에 반드시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④)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 방재, )(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6511/000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