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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문‧정릉터널 제연설비 성능개선 설계용역

R26BK01556511서울시설공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7-0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8,890,000원
입찰 마감
2026-07-03 10:00:00 (KST)
개찰 (G2B)
2026-07-0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511/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651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1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1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1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5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5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5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8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88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345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45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45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377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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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77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7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378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8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78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91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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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91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591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368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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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7368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68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381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81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81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312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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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312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12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05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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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5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05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106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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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106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06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7387

-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 방재, )(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87

-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 방재, )(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7387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방재)(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63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63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70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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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70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489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방재)(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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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89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방재)(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소방시설공사업

-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 방재, )(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방시설공사업

-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 방재, )(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소방시설공사업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방재)(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④)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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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④)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④)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30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7-0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6511/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연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서울시설공단 도로기전처 박언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④)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5.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6.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방재)(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7.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1.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12.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다. 구성원별 분담 비율은 아래의 비율을 참고합니다.
  15. 계(%) 기계 소방 전기 토목
  16. 100.0 35 30 30 5
  17.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18.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19. 바.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 사.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아.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사업책임기술인이 소속되어 있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22. 자.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 수기 제출하신 후, 가격입찰 시에 반드시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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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 각 항(① ~ ④)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3. -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 3581),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업종코드 3588)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교통)(업종 코드 1345),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 7377),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업종코드 7378)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5. 356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업종코드 359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7368)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업종코드 738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6. - 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업종코드
  7. 3570)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발송배전)(업종코드 1312)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8. - ④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업종코드( 1489) 또는 「기술사법」
  9.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소방 방재, )(업종코드 7387)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0. -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6511/000

발주 기관
서울시설공단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