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림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측량조사 용역(3소블록)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3,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63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663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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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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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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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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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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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4966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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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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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4967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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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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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4968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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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4985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85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85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5021
- 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 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 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 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1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업체
5023
- 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 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3
- 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 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023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수행실적 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수행실적 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2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 화) 16:00 ~ 2026. 6. 10.(수) 16: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2 16:00 (KST) ~ 2026-06-10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화) 16:00 ~ 2026. 6. 10.(수)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2 16: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 화) 16:00 ~ 2026. 6. 10.(수) 16: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2 16:00 (KST) ~ 2026-06-10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화) 16:00 ~ 2026. 6. 10.(수) 16: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0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0.(수)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 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 - 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 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업체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한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 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 · )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 바. 본 입찰은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사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 업종코드: 4985)으로 등록한 업체
-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으로 등록한 업체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81151604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마.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동일가격 입찰 발생 시(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낙찰자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별표 2】<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7.745%】
-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일한 수행실적 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평가합니다.
- < 이행실적 평가 기준 > - 실적 인정범위 : 측량조사 용역 - 실적평가기준 금액 : 103,272,727원(추정가격) - 실적제출방법 :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측량조사 용역 실적만 인정되며(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 기재), 복합 공정의 경우, 실적 금액이 다른 용역 실적금액과 구분되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수도과)의 판단에 따르며, 실적증명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055-330-3895) 확인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로 합산하는 평가방법) 또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로 평가(적격심사 대상자 선택적용 가능)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마. (종합평가 또는 재무평가 해당)최근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하며, (종합평가 또는 신용평가 해당)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
-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사.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6638/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8115160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