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디지털 함정체계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5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65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665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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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증명 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모두 갖추어야 합니 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증명 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모두 갖추어야 합니 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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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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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증명 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모두 갖추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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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증명 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모두 갖추어야 합니 다.)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6658/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6-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6/1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기 타 : 차등점수제(3점), 하도급계획적정성 및 상생협력평가, 대기업참여 제한 예외 마감일시 2026/06/16 10:00<br><br>※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기 타 : 차등점수제(3점), 하도급계획적정성 및 상생협력평가, 대기업참여<br><br>제한 예외<br><br>2. 입 찰 참 가 자 격<br><br><br>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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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3항 제2호 및 제4호, 제5항에 따른 예외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4-4.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 중요사항
-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3-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3-3-1.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3-3-2.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3-3-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4.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 본 입찰의 제안서 평가항목으로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등 해당 평가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도급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의)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 * 하도급 금액 비율 :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 합계금액의 비율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관련 사항
- 4-1. 입찰공고번호 : R26BK01476798-000의 공고 당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생략합니다.
- 5. 공동계약
-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5-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증명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5-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입 찰 참 가 자 격 · 근거 원문 보기
-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2-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 여 지원) 제3항 제2호 및 제4호, 제5항에 따른 예외인정 및 고시하는 사업 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능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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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 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4-4.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4-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3. 중요사항
-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3-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3-1.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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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 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3-3-2.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3-3-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 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4.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 본 입찰의 제안서 평가항목으로 ‘하도급계획의 적 정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 획서’ 등 해당 평가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 도급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표시하여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의)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 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 * 하도급 금액 비율 :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 합계금액의 비율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관련 사항
- 4-1. 입찰공고번호 : R26BK01476798-000의 공고 당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생략합니다.
- 5. 공동계약
-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5-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 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증명 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모두 갖추어야 합니 다.)
-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6658/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28,751,600원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