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5,2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69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669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인천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3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6694/000 · 접수방법 전자
- 개 찰 일 시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9.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받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 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단, 면허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면허)를 득한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간 협의로 결정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도급 시 대표사만 지역제한 적용받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6694/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