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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직원 단체보장보험 용역

R26BK01556750경기도 오산시경기도마감 2026-06-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62,643,520원
입찰 마감
2026-06-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750/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이상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675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최근년도 결산기준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최근년도 결산기준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03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6750/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접수개시
2026-06-03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개시 2026. 6. 3.(수)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7.(일) 18:00 (전자문서로 제출)

입찰서 접수마감
2026-06-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마감 2026. 6. 8.(월) 10:00

개찰일시
2026-06-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8.(월) 11:00

담당자

공고

박지원

G2B 연락처

과업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0까지 회계과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최근년도 결산기준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2. ※ 계약 시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 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모두 해당
  3. 나. 최근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발급받아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회계과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jw5802@korea.kr 제출하고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4. 다.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 받은 조직)합니다.
  5. ※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은 입찰 전 본사 위임장 제출(직접 또는 이메일 jw5802@korea.kr)
  6. 라.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 경고기관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10.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1. 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12. 1) 공동구성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13. 2)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모든 행·재정·법률적 책임은 대표 보험사가 진다. 다만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 수급에 참여한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진다.
  14. 나. 공동수급 구성업체 중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정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5.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6. 라. 입찰 참가등록 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7.(일) 18:00 (전자문서로 제출)
  17. 마.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 외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18. 6. 상생결제 안내
  19.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20.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2.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2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최근년도 결산기준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2. ※ 계약 시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 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모두 해당
  3. - 나. 최근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 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발급받아 입찰 마감 전일 18:00까지 회계과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jw5802@korea.kr 제출하고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4. - 다.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입찰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 받은 조직)합니다.
  5. ※ 단독으로 위임받은 조직은 입찰 전 본사 위임장 제출(직접 또는 이메일 jw5802@korea.kr)
  6. - 라.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 경고기관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7.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10.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1. - 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12. - 1) 공동구성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13. - 2)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모든 행·재정·법률적 책임은 대표 보험사가 진다. 다만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 수급에 참여한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진다.
  14. - 나. 공동수급 구성업체 중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선정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5. -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6. - 라. 입찰 참가등록 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7.(일) 18:00 (전자문서로 제출)
  17. - 마.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 외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18. - 6. 상생결제 안내
  19. -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20. -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22. -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23. -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유의사항
  2. 1. 보험업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3. 2. 현재 지급 여력비율 100%이상 업체(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구성업체도 지급여력이 100%이상인 업체)
  4. 3. 최근 1년 이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결과 문책 경고기관 제외
  5. 4.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 참가 자격을 제한
  6.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47.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6750/000

발주 기관
경기도 오산시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손해보험 (8413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