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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추모공원 건축기획 및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R26BK01556918경상북도 포항시경상북도마감 2026-06-22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22 18:00:00 (KST)
개찰 (G2B)
2026-06-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691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691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817

-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6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

첨부 추출: 필수 · 4966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

업종/면허
필수

4967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

첨부 추출: 필수 · 4967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

업종/면허
필수

4968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

첨부 추출: 필수 · 4968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 ③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③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④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 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② 공동수급 시 참여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라.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담당자

공고

백창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 제출 후 수신 확인 필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 ①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3. -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업종 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
  4. - ③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5. - ④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 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6. - ※ 상기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하며, 자격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 도급(공동이행방식 등)으로 참여 가능함
  7. -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8. - 2)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하여 참여 가능
  9. - ① 1) 항목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
  10. - ② 공동수급 시 참여 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11. -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동계약 운영요령 숙지
  12. - ④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공동수 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13.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4. - 3) 입찰참가 제한 대상
  15. -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첨부 근거:
입찰방법 및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2. -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3. - 다. 관련 근거
  4.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5.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6. -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7. -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8. - 라.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0. -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등록을 필한 업체
  11. -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12.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업체(도로공항/도시계획/교통/조경/상하수도)
  13. - 3)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로서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14. - 4)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 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15. ※ 상기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하며, 자격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등)으로 참여 가능함
  16. - 마. 단독 또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7. - 1)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18. - 2) 대표사는 건축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출자 비중이 가장 큰 업체로 한다
  19. - 3)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6918/000

발주 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