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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원평소하천 재해복구(개선)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57052충청남도 서산시충청남도마감 2026-06-17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9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6-17 18:00:00 (KST)
개찰 (G2B)
2026-06-1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705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705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 3)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 및 그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 및 그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담당자

공고

박영진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3. 3)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 및 그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나.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5. 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6.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7.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8.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3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9.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0. 가. 일 시: 2026. 6. 17.(수) 10:00~17:00
  11. 나. 장 소: 서산시 건설과 재해복구팀(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본관 3층)
  12. 다. 제출서류
  13.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및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14.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15. 라. 제출방법: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①USB 그리고 ②담당자 e-mail 별도 제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 접수대장 1부, 참여기술인 현황자료 1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1부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aistyle@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 면접용 자기소개서 5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3. - 3)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 및 그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 나.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5. - 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6. -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7. -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8. -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32호) 제6장 공 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9.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0. - 가. 일 시: 2026. 6. 17.(수) 10:00~17:00
  11. - 나. 장 소: 서산시 건설과 재해복구팀(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본관 3층)
  12. - 다. 제출서류
  13.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및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14.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15. 라. 제출방법: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①USB 그리고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3.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행정, 시공, 안전관리, 품질, 환경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4. (3)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5.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7.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8.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9. 5. 세부수행 업무
  10. 1) 현장 착공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에 기술한 사항의 업무와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1.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청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공사수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4.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5. (1) 발주청 또는 공사수급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공사수급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7.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8.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20.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1. (7) 공사수급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22.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3.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24.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2) 부대시설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26.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27.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공사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28.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29.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30. (4)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공사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31.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
  32. 5) 측점 표기 및 구조물 위치 표지판 설치
  33. (1) 확인측량 및 중심점말뚝 측량이 완료되면 매 측점마다 측점 표기를 하고 깎기부, 쌓기부에 각 측점마다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2) 지하차도, 암거, 옹벽구간 등 지하구조물 시․종점에는 구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35. 6) 확인측량 실시
  36.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37.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T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8. 나.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으로부터 2km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예> 7.5√S(mm)(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 이내일 경우에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 측량을 실시한다.
  39. 다. 좌표측량은 주변지세를 알 수 있도록 하천폭의 2배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40. 라.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7052/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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