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원평소하천 재해복구(개선)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9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70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70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계약
공동이행
- 3)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 및 그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 및 그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 3)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 및 그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3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가. 일 시: 2026. 6. 17.(수) 10:00~17:00
- 나. 장 소: 서산시 건설과 재해복구팀(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본관 3층)
- 다. 제출서류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및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 라. 제출방법: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①USB 그리고 ②담당자 e-mail 별도 제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접수대장 1부, 참여기술인 현황자료 1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1부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aistyle@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면접용 자기소개서 5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
- - 3)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자 각각) 및 그 계열사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 - 1)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만 가능합니다.
- -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하는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32호) 제6장 공 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합니다.
- -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 가. 일 시: 2026. 6. 17.(수) 10:00~17:00
- - 나. 장 소: 서산시 건설과 재해복구팀(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본관 3층)
- - 다. 제출서류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및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 라. 제출방법: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①USB 그리고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행정, 시공, 안전관리, 품질, 환경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3)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 5. 세부수행 업무
- 1) 현장 착공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에 기술한 사항의 업무와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청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공사수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 (1) 발주청 또는 공사수급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공사수급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7) 공사수급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부대시설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공사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 (4)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공사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
- 5) 측점 표기 및 구조물 위치 표지판 설치
- (1) 확인측량 및 중심점말뚝 측량이 완료되면 매 측점마다 측점 표기를 하고 깎기부, 쌓기부에 각 측점마다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지하차도, 암거, 옹벽구간 등 지하구조물 시․종점에는 구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 6) 확인측량 실시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T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나.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으로부터 2km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예> 7.5√S(mm)(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 이내일 경우에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 측량을 실시한다.
- 다. 좌표측량은 주변지세를 알 수 있도록 하천폭의 2배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 라.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7052/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