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홍예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9,34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570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70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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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162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 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2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 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2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 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 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 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 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 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 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 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 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4 17:00 (KST)
담당자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 달콜센타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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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 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다. 아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안전요원의 현장 배치가 가능한 업체
- 안전요원 자격요건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및 배치 인력은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요건을 충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자는 물놀이장 운영 1주 전까지 안전요원에 대한 증빙자료(자격증, 이수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 공동 계약
- 해당사항 없음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 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 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 다. 아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춘 안전요원의 현장 배치가 가능한 업체 안전요원 자격요건
-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 ※ 안전요원의 자격요건 및 배치 인력은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요건을 충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과업지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도급자는 물놀이장 운영 1주 전까지 안전요원에 대한 증빙자료(자격증, 이수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 용역 수행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 인원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 - 인명구조 및 수중 안전 (안전요원 필수)
- - 안전관리요원 자격조건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은 특별지시서에 기재한다.
- - 수경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기 판넬 및 기계설비를 정비·조작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과 연동됨)
- - 고압 세척기,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장치,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자동심장충격기(AED) 및 기타장비를 보유(대여가능)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
- 2. 용역의 착수
- 2.1 현장대리인의 지정 및 의무
- - 현장대리인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현장에 상주하여 물놀이장 안전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한다.
- -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물놀이장 운영관리, 안전관리, 이용인원 보고,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용역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용역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 현장대리인은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고, 수경시설 분야(전기, 판넬, 설비배관 벨브계통 등) 고장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유경험자로 한다.
- - 현장대리인은 안전관리요원이 수상 안전 감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전반에 대한 기술적 관리를 총괄하며,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대응 지연 발생 시 감독관은 인력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 물놀이장 수질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질 검사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지정한 시간에 실시 한 수질 검사 결과를 기재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 장치,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및 기타 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출장 상황에 대비되어야 한다.
- 2.2 착수 보고
- - 도급자는 용역착수 2일전까지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도급내역서, 용역공정예정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보험증권 기타 관리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 - 관리운영계획서 작성은 본 용역추진을 위한 관리 및 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
-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용역시 제출하고 용역에 착수한다.
- 2.3 운영 보고
- - 도급자는 매일 운영관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4. 최종 보고
- - 도급자는 착공후 40일까지 최종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료계에는 물놀이장 운영 전․중․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 사업 운영 중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완료 시 제출한다.
- 3. 용역시행
- 3.1 도급자의 의무
- - 본 용역은 설계서, 일반(특별)지시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한다.
- - 설계도서 및 일반(특별)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도급자는 매일 물놀이장 관리사항을 일지로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도급자는 산재보험 및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 : 1인당 30,000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 보상, 대물 : 2,000만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 가입사실증명서(보험증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자가 발주처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급자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자가 부담 한다
- - 일반(특별)지시서 중 세부내용은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2 노무관리
- -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안전관리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 발주처에서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용역시행 또는 물놀이장
-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주처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교체를 명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운영요원들은 근무시 식별가능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한다.
- -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용역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생 시 모든 관리 및 보상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 - 도급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인력 동원 및 보고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락망 변경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7068/000
- 발주 기관
-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76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예산군·홍성군 내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