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돌봄문화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725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725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
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는 사업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는 사업임
8111159901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과 제3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9호, 2024.2.28.)」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과 제3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9호, 2024.2.28.)」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1468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로 등록한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로 등록한 업체로서,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9.(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4 10:00 (KST)
- 개시일시
- 2026-06-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4.(목) 10:00
- 제출 마감일시
- 2026-06-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 6. 9.(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9.(화)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 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로 등록한 업체로서,
- -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합니다.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과 제3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9호, 2024.2.28.)」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김천시에 소재한 자
- 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는 사업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7257/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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