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초과발생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97,5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7491/001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7491/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 전문,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중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분류번호 51-99-00, 91-01-00, 91-99-0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 전문,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중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분류번호 51-99-00, 91-01-00, 91-99-00)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라. “나”항의 업체로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는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업
-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운반업
-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분담이행
-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나”항의 업체로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는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6-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1.(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4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7491/001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4.(목)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1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0.(수) 18:00까지
- 제출 마감일시
- 2026-06-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 6. 11.(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1.(목)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 용역기간
- 2026-07-01 (시각 미기재) ~ 2026-12-1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7. 1. ~ 2026. 12. 18.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 전문,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득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 중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분류번호 51-99-00, 91-01-00, 91-99-00)
- - 2)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1224)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 - 나.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분담 이행)으로 입찰참가 시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처리업 89.5%, 수집·운반업 10.5%
-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 처리업체로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10.(수) 18:00까지
-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하며,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 마.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확인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라. “나”항의 업체로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는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서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7491/001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