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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8035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95,368,182원
입찰 마감
2026-06-09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8035/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803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사업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 금액 확정 문 의 처: 사업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관련 사이트(http://www.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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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1) 공동이행방식(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하)(지역제한 : 전북)만을 허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공동이행방식(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하)(지역제한 : 전북)만을 허용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4 10: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4. 10:00 ~ 2026. 6. 9.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4 10: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4. 10:00 ~ 2026. 6. 9. 10:00<br>③ 재입찰 : 허용<br><br><br>※ 재입찰시 입찰자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br>2) 입찰서 개찰<br><br>①

일정

입찰 개시
2026-06-04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8035/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4 10: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4. 10:00 ~ 2026. 6. 9.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4 10:00 (KST) ~ 2026-06-09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4. 10:00 ~ 2026. 6. 9. 10:00<br>③ 재입찰 : 허용<br><br><br>※ 재입찰시 입찰자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br><br>2) 입찰서 개찰<br><br>①

개찰일시
2026-06-0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9. 11:00 이후

개찰일시
2026-06-09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9. 11:00 이후<br><br>※ 당일 전산 및 업무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br><br>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br><br><br>6. 낙찰자 결정<br><br>----------------

담당자

공고

김대현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농지은행관리부 계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4.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7.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3. 공동계약 : 허용
  10. 1) 공동이행방식(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하)(지역제한 : 전북)만을 허용합니다.
  11.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12. ②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13.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14.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15.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2.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3. - 자료검색 방법 -
  4.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5.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6.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7. ▣ 선금
  8.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인 용역
  9.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10.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11.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사업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 금액 확정
  12. 문 의 처: 사업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참고)
  13. ▣ 공공구매론
  14. 공공기관과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15.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16. 신청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관련 사이트(http://www.smpp.go.kr)에서 신청
  17.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18.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19. 신고방법
  20.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21.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22. 신고내용
  23.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24.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25. - 기업민원 :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6.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27.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8.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29. ※ 입찰담합 관여행위
  30. ① 들러리 섭외 요청, ② 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 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 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 퇴직자의 관여, ⑥ 입찰담합 방조
  31. 부패신고마당
  32.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33.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34. 전자민원창구
  35.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36.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37.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 물수집 ․ 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 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4.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5.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6.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7. 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3. 공동계약 : 허용
  11. 1) 공동이행방식(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하)(지역제한 : 전북)만을 허용합니다.
  12.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중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 율은 10%이상이어야 합니다.
  13. ②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14.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15. 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8035/000

발주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