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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목·봉정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봉정)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58147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800,000원
입찰 마감
2026-06-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8147/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814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1253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 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 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6728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 【10:00】 ~ 2026. 6. 10.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8 10:00 (KST)
접수기간
2026-06-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8. 【10:00】 ~ 2026. 6. 10.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1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0. 【11:00】 (정선군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

이해인

G2B 연락처

과업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3.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5.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6.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7. 전자견적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별표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제출]
첨부 근거:
견적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
  2.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3.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 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5.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6.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7. - ○ 전자견적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별표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제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58147/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