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목·봉정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봉정)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2,8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81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81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253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 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 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6728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간처리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중간처리업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 【10:00】 ~ 2026. 6. 10.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10:00 (KST)
- 접수기간
- 2026-06-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8. 【10:00】 ~ 2026. 6. 10.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0. 【11:00】 (정선군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견적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별표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제출]
견적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 주된영업소의 본점이 정선군 또는 평창군에 있는 자
- -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 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 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 ○ 전자견적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별표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제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8147/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