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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58173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마감 2026-06-23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1,818,182원
입찰 마감
2026-06-23 16: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8173/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817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학술부문은 ③항 충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학술부문은 ③항 충족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다음 각 항 중에서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학술부문은 ③항 충족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학술부문은 ③항 충족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학술부문은 ③항 충족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학술부문은 ③항 충족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학술부문은 ③항 충족

일정

입찰 개시
2026-06-1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8173/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22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6. 22.(월) 18: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담당자

공고

김정은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 제안내용은 어르신복지과 손태빈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자. 기타 계약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000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 다음 각 항 중에서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학술부문은 ③항 충족
  3. ① (기술_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기술_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③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 또는 노인복지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4. ※ 참여비율은 [①항과 ②항의 합이 60%], [③항은 40%]로 하며, 대표사는 ①항의 도시계획부문으로 함
  5. ※ 공동수급의 경우 학술분야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학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6.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7.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
  2.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학술부문은 ③항 충족
  3. - ① (기술_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 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 ② (기술_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5. - ③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6.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7. -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8. -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 또는 노인복지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9. - ※ 참여비율은 ①항과 ②항의 합이 50% 이상, ③항은 30%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10. ①항의 도시계획부문으로 함
  11. - ※ 공동수급의 경우 학술분야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학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12. -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3. -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함
  14. - 나.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15.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16.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17. - 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18.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9.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기술부문은 ①항과 ②항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학술부문은 ③항 충족
  2. ① (기술_도시계획부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② (기술_건축부문)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4. ③ (학술부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5.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6.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연구기관
  7.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 또는 노인복지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8. ※ 참여비율은 ①항과 ②항의 합이 50% 이상, ③항은 30%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①항의 도시계획부문으로 함
  9. ※ 공동수급의 경우 학술분야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계약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학술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10.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1.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12. 마감일) 기준으로 함
  13. 나.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14.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15.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16. 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17.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8.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8173/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