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서울대공원 녹지대 폐기물 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307,145원
- 입찰 마감
- 2026-06-11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1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5827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827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6조(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아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6조(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아래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1)「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6조(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아래 ①~③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서울대공원 조경시설물 및 녹지대 유지관리로 발생한 폐기물(폐목재, 보행매트, 폐합성수지 등)을 수집·운반 및 처리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자
1227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1257
-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1250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0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6770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6778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6786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처리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계속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계속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계속 소재한 업체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계속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계속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계속 소재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1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1. 11:00(전자입찰서 제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1 11: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8274/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11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11. 11:00(전자입찰서 제출)
- 개 찰 일 시
- 2026-06-11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6.11.15:00
- 개찰일시
- 2026-06-11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11.15:00
- 공고기간
- 2026-06-02 (시각 미기재) ~ 2026-06-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06.02.~ 2026.06.1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계속 소재한 업체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6조(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아래 ①~③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 ③ 아래 업종(㉮~㉱)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임목폐목재, 그밖의폐목재류) 허가를 득한 업체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4.02%, 처리 75.98%로 함.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에 계속 소재한 업체
- - 1)「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6조(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아래
- ①~③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 - ③ 아래 업종(㉮~㉱) 중 하나로 폐기물처리업(임목폐목재, 그밖의폐목재류) 허가를 득한 업체
-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1250)
-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0)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78)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 6786)
- - 2)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등록업체는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어야 한다.
- -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은 수집운반 24.02%, 처리 75.98%로 함.
- -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등록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 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면제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 6호
- -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의 경우만 해당)
- - 가. 제출기한: 2026.06.11. 11:00(전자입찰서 제출)
- -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 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를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나라장터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6조 규정에 의거 서울대공원 조경시설물 및 녹지대 유지관리로 발생한 폐기물(폐목재, 보행매트, 폐합성수지 등)을 수집·운반 및 처리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자
- 다. 설계변경 조건
-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 2)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8274/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