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대월2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6,3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830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830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보유한 자
1253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보유한 자
6728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의 허가를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의 허가를 보유한 자
경기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유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유지)
경기도 이천시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 5. 나. 4)“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의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499-2번지)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동 평가기준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도 이천시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 5. 나. 4)“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의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 499-2번지)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동 평가기준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8300/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 일시
- 2026-06-08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06. 08.(월) 09:00
- 입찰마감일시
- 2026-06-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06. 10.(수) 10:00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06-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06. 10.(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6. 10.(수)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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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가.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보유한 자
-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의 허가를 보유한 자
- ※ 단, 단독입찰의 경우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②항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 상기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유지)
-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용역은 폐기물 처리업과 수집·운반업 2개 분야에 해당하며, 효율적인 용역관리 및 현장관리를 위해 2개사로 제한함
- 나. 단독의 경우 4.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분야 79.64%, 수집·운반분야 20.36%로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6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종합평점이 해당 점수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가격 재입찰 실시
-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8 적격심사 관련 사항
-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적격심사는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을 적용합니다.
-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 구분 평가기준 비고
- 분담비율 폐기물처리실적(79.64%) 수집운반실적(20.36%)
- 용역수행금액 43,037,000원 11,000,387원 VAT 제외
- ※ 이행실적 제출 시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과 폐기물처리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 가.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에 의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보유한 자
-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의 허가를 보유한 자
- ※ 단, 단독입찰의 경우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대표사는 ①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②항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 상기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
- 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
- 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 유지)
-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 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
-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 해당 용역은 폐기물 처리업과 수집·운반업 2개 분야에 해당하며, 효율적인 용역관리
- 및 현장관리를 위해 2개사로 제한함
- 나. 단독의 경우 4.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 분담비율은 폐기물처리분야 79.64%, 수집·운반분야 20.36%로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
- 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바.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 6 입찰참가신청(등록)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8300/000
- 발주 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