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26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835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835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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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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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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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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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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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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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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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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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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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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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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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계약
-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월), 10:00 ~ 17:00까지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5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8350/000 · 접수방법 수기
- 접수기간
- 2026-06-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15.(월), 10:00 ~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5. 공동계약
-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하도급 시 관련 법령 준수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 업체로 제한하며, 계약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따름
-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시행령」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 업체로 제한하며, 계약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 ○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따름
- - ○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8350/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