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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남형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R26BK01558350충청남도충청남도마감 2026-06-15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260,000원
입찰 마감
2026-06-15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835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8350/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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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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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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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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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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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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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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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월), 10:00 ~ 17:00까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5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8350/000 · 접수방법 수기

접수기간
2026-06-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15.(월), 10:00 ~ 17:00까지

담당자

공고

최혜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정보화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2.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3.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5.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7.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9.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10.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5. 공동계약
  12.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4. 다.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15.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마. 하도급 시 관련 법령 준수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2. -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
  3.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소지한업체
  4. -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7. -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4.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6.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 업체로 제한하며, 계약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8.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9.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따름
  10.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시행령」
  3.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6.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 ○ 제안사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 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8. -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 5개 이하 업체로 제한하며, 계약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9.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10. -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11. - ○ 본 사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따름
  12. - ○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8350/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