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 고도육성 아카데미 운영 용역(협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87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87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 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 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 불가
8014199001
-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 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 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8014190201
-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 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0201
-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 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8014190201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8014190201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 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1169
- 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9901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8 10:00 (KST) ~ 2026-06-15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10:00 ~ 2026. 6. 15.(월) 17: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5 10:00 (KST) ~ 2026-06-15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5.(월) 10:00 ~ 17: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6-08 10:00 (KST) ~ 2026-06-1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8.(월) 10:00 ~ 2026. 6. 15.(월) 17:00 제출기간 2026. 6. 8.(월) 10:00 ~ 2026. 6. 15.(월) 17:00
- 제출기한
- 2026-06-15 10:00 (KST) ~ 2026-06-1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15.(월) 10:00 ~ 17:00까지 제출기한 2026. 6. 15.(월) 10:00 ~ 17: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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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일반업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나. 연구기관‧대학‧비영리법인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은 면제한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학술연구용역’ 목적이 포함된 법인)
- ※ 다만, 위 기관 또는 법인이 나목 각 호의 자격이 아닌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가목 제2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공동수급 불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일반업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 -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 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효기간 내 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 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나. 연구기관‧대학‧비영리법인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 제출은 면제한다.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학술연구용역’ 목 적이 포함된 법인)
- ※ 다만, 위 기관 또는 법인이 나목 각 호의 자격이 아닌 기타자유업(행사 대행업)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가목 제2호에 따른 직접생 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다. 공동수급 불가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일반업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등록한 업체
- 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 2) 위 1) 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0201)]를 소지하여야 한다.
-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나. 연구기관‧대학‧비영리법인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은 면제한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학술연구용역’ 목적이 포함된 법인)
- ※ 다만, 위 기관 또는 법인이 나목 각 호의 자격이 아닌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가목 제2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확인 결과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 참가 및 평가에서 제외한다.
-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 2) 공고일 현재 휴업, 영업(업무)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 신고를 한 자
- 3)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871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25)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