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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운송처리 용역

R26BK01558934인천광역시 옹진군인천광역시마감 2026-06-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27,440,000원
입찰 마감
2026-06-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893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893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27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7

-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7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분담, 혼합(공동+분담) 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수집운반업체) 또한 구성업체는 아래의 분담비율대로 공동수 급협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및 계약도 아래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2개 이상 업체가 동일 업종(면허) 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분담, 혼합(공동+분담) 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수집운반업체) 또한 구성업체는 아래의 분담비율대로 공동수 급협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및 계약도 아래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2개 이상 업체가 동일 업종(면허) 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분담, 혼합(공동+분담) 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수집운반업체) 또한 구성업체는 아래의 분담비율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및 계약도 아래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2개 이상 업체가 동일 업종(면허) 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폐기물 처리 (3번) → 66.67% (313,471,672원) [공동도급 (공동/분담/혼합 방식)]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 또는 인천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6. 9.(화) 18:00까지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6. 9.(화) 18:00까지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6. 9.(화) 18:00까지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6. 9.(화) 18:00까지입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기간

    2026-06-04 20: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4.(목) 20:00 ~ 2026. 6. 10.(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4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8934/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제출기간
2026-06-04 20: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기간 2026. 6. 4.(목) 20:00 ~ 2026. 6. 10.(수) 10:00

담당자

공고

김유진

G2B 연락처

과업

하천하구쓰레기 폐기물 950톤 운송 및 처리 ※과업지시서 참고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

첨부 근거:
과업

옹진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옹진군청 재무과 재무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3.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4.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5.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6.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분담, 혼합(공동+분담) 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수집운반업체) 또한 구성업체는 아래의 분담비율대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및 계약도 아래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2개 이상 업체가 동일 업종(면허) 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7.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8. - 폐기물 수집․운반 (2번) → 33.32% (156,665,308원)
  9. - 폐기물 처리 (3번) → 66.67% (313,471,672원)
  10. [공동도급 (공동/분담/혼합 방식)]
  11.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12.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13.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6. 9.(화) 18:00까지입니다.
  15.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16.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대표사가 아닌 업체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17.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3. -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4. -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5. (단,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하며, 계약체결 시 증빙자료 제출 필요)
  6.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 분담, 혼합(공동+분담) 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5개사 이내로 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운반 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이행의 경우 출자비율이 높은 수집운반업체) 또한 구성업체는 아래의 분담비율대로 공동수 급협정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및 계약도 아래 비율대로 진행됩니다. (2개 이상 업체가 동일 업종(면허) 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이행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업종별 분담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7. <분담비율> *괄호 안은 상기 참가자격의 해당 번호 기재
  8. - - 폐기물 수집․운반 (2번) → 33.32% (156,665,308원)
  9. - - 폐기물 처리 (3번) → 66.67% (313,471,672원)
  10. [공동도급 (공동/분담/혼합 방식)]
  11. -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12.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13.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6. 9.(화) 18:00까지입니다.
  15. -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모두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을 적용받습니다.
  16.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8934/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공고 종류
재공고
2026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운송처리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