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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경제적 가치 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

R26BK01558972한국철도기술연구원마감 2026-06-15 11: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6-15 11: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5897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897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부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경우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4)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04 09:00 (KST)

담당자

공고

박주영

G2B 연락처

과업

기술 및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철도모빌리티정책연구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사항은 구매자산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2.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4.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5.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6. 마. 공동수급 불허
  7.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8. ※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1.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
  12.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3.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5. *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16. 부가세 면세업체가 투찰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향후 대상업체(부가세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17.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2. -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3.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4.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5. -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6. - 마. 공동수급 불허
  7. - 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8. ※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 사.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이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1. - 아.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3.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4. (4)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5. (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의거,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부문,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경우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
  8.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9. (8)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10. (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11.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12. 나. 입찰 및 낙찰 방식
  13. (1)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14. (2)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5. (3)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16.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17. (5) 평가방법
  18.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 부문(90%)과 입찰가격 부문(10%)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19. - 기술능력 평가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20. - 입찰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21. (6) 협상대상 업체 선정
  22.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90점 만점에 76.5점)
  2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의 고득점 순으로 진행되고,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타결될 시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생략(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 공고입찰에 붙임)
  24. ※ 종합평점(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25.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6. 종합평점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先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先순위자로 함
  27.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8.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9. 다. 입찰보증금
  3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동 시행령 제 37조 제2항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31. (2)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하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게 됨
  32. 마. 입찰무효
  3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58972/000

발주 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1)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