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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동 공공주택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559006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6-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655,000원
입찰 마감
2026-06-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900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900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참여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분담)허용 (1) 위의 입찰참가자격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함. (2) 제출서류 및 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참여 불가 (5)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내)을 받음 (6)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함 구분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8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3%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분담)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1) 위의 입찰참가자격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분담)허용 (1) 위의 입찰참가자격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함. (2) 제출서류 및 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참여 불가 (5)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내)을 받음 (6)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함 구분 분담비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8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3%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업종/면허
필수

1253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업종/면허
필수

6728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6728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등 허가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등 허가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제주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 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 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0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9006/000 · 접수방법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10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10 10:00

개찰일시
2026-06-10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10 11:00

용역기간
2028-02-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년 02월 04일까지(공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년 02월 04일까지(공사

담당자

공고

오국택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5.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6. ②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등 허가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8.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공동수급(분담)허용 (1) 위의 입찰참가자격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함. (2) 제출서류 및 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참여 불가 (5)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내)을 받음 (6)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함
  10. 구분 분담비율
  1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87%
  1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3%
  13.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14. 4. 견적서 제출방법
  15.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견적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용역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7.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8.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4.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5. -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
  6.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 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7. -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에 따른
  8. -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
  9. - ② 건설폐기물수집ž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자
  10.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 등 허가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2. -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 공동수급(분담)허용
  14. - (1) 위의 입찰참가자격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함.
  15. - (2) 제출서류 및 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
  16. -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17. -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참여 불가
  18. - (5)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 내)을 받음
  19. - (6) 공동수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함
  20. 구분
  21. 분담비율
  2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23. 87%
  2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5. 13%
  26.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7. - ※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불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9006/000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