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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여름 풍덩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관리 용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559017경상남도 밀양시경상남도마감 2026-06-15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15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901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901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 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 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사. 사업의 전문적 과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불 법 하도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사업의 전문적 과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불 법 하도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 사업의 전문적 과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불법 하도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 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 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 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경남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일정

용역기간
2026-08-2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 21.(금)까지

담당자

공고

박은빈

G2B 연락처

과업

관광진흥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체결 사항은 밀양시 회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2.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3.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자
  8.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9. 사. 사업의 전문적 과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불법 하도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10.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서류 및 방법
  11.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2.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3.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 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4.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자
  8. -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9. - 사. 사업의 전문적 과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불 법 하도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10. -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서류 및 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및 현장배치
  2. 1) 안전관리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배치기준 및 임무)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여,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배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4.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자격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5. 안전요원의 자격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 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 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 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6. 2-6 수질관리
  7. 가. 야외 물놀이장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 [별표 10의2]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위생기준」 및 「물환경보전법」 제 61조의2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기준’을 준수하여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8. 1)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9. 2)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3)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11. 4)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12. 5)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13. 다. 도급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도록 설치․운영한다.
  14. 라. 조립식 수영장 욕수는 7일 1회 교체를 원칙(에어바운스 1일 1회)으로 하되 욕수 오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5.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복, 수영모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16.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17.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영장,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의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8. 아. 도급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풀장정원, 물놀이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9. 2-7 시설물 설치
  20. 가.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시험운행 기한은 운영일 2일 전까지로 한다.
  21. 1) 물놀이장 내 배관·전선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22. 2) 물놀이시설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도급자가 제안한다.
  23. ※ 제안요청서에 있는 시설 그대로 제안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독창적 설치·운영계획 수립
  24. ※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이 필요할 시에는 최종설치 전에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25. 3)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 기한 내 해당 기능이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 시 개장일까지 반드시 교체하여야한다.
  26. 나. 도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최종설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7. 다. 도급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설을 정비한다.
  28. 라. 도급자는 물놀이장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29. 마. 물놀이시설의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0. 바. 도급자는 물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기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도급자가 부담․추진한다.
  31. 사. 물놀이장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배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2. 아. 물놀이장 시설의 사용적격 여부는 감독관의 지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 검사에 의한다.
  33. 자.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다.
  34. 차. 도급자는 물놀이장 설치장소 바닥 및 잔디,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5. 2-8 물놀이장 만족도 조사 운영
  36. 물놀이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A보드 스티커판 등을 제작하여 수질, 운영인력, 운영시설, 운영 기간 등을 항목으로 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물놀이장 종료 후 7일 내에 발주처에 제출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 제안서제출
  2. 가. 제출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문에 따름
  3. 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 근로자가 직접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59017/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자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여름 풍덩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관리 용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