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름 풍덩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관리 용역(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90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901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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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 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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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 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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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사. 사업의 전문적 과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불 법 하도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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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사. 사업의 전문적 과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불 법 하도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 사업의 전문적 과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불법 하도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8014199001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 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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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 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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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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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 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9901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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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행사대행업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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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경남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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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일정
- 용역기간
- 2026-08-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8. 21.(금)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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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자
-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사. 사업의 전문적 과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불법 하도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서류 및 방법
-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 나.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 업종코드 9901)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세부품명번 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자
- -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사. 사업의 전문적 과업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하며 불 법 하도급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이 됩니다.
- -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서류 및 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현장배치
- 1) 안전관리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배치기준 및 임무)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여,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배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2) 그 외 인력은 현장여건과 방문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할 수 있다.
- 일반테마파크업 안전관리자 자격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1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종합테마파크업소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소에서 2년 이상 테마파크시설 안전점검ㆍ정비업무를 담당한 사람 또는 기계ㆍ전기ㆍ산업안전ㆍ자동차정비 등 테마파크업의 유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안전요원의 자격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 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 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 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 2-6 수질관리
- 가. 야외 물놀이장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 [별표 10의2]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위생기준」 및 「물환경보전법」 제 61조의2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주기 기준’을 준수하여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 1)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2)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5)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다. 도급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도록 설치․운영한다.
- 라. 조립식 수영장 욕수는 7일 1회 교체를 원칙(에어바운스 1일 1회)으로 하되 욕수 오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복, 수영모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등 착용 안내)
-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영장,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의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아. 도급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풀장정원, 물놀이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2-7 시설물 설치
- 가. 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시험운행 기한은 운영일 2일 전까지로 한다.
- 1) 물놀이장 내 배관·전선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 2) 물놀이시설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도급자가 제안한다.
- ※ 제안요청서에 있는 시설 그대로 제안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독창적 설치·운영계획 수립
- ※ 규격 및 설치 위치 등의 변동이 필요할 시에는 최종설치 전에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
- 3)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 기한 내 해당 기능이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 시 개장일까지 반드시 교체하여야한다.
- 나. 도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최종설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다. 도급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설을 정비한다.
- 라. 도급자는 물놀이장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마. 물놀이시설의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바. 도급자는 물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기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도급자가 부담․추진한다.
- 사. 물놀이장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배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아. 물놀이장 시설의 사용적격 여부는 감독관의 지정 위치 설치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 검사에 의한다.
- 자.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 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다.
- 차. 도급자는 물놀이장 설치장소 바닥 및 잔디,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2-8 물놀이장 만족도 조사 운영
- 물놀이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A보드 스티커판 등을 제작하여 수질, 운영인력, 운영시설, 운영 기간 등을 항목으로 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물놀이장 종료 후 7일 내에 발주처에 제출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2. 제안서제출
- 가. 제출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문에 따름
- 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 근로자가 직접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9017/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