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43,6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5907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907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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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④ 본 건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 입찰만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④ 본 건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 입찰만 허용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경남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경상남도 의령군
③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 평가에서 운반 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지역제한 입찰로 만점 처리합니다. 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⑦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697-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남도 의령군
③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 평가에서 운반 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지역제한 입찰로 만점 처리합니다. 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⑦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697-6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4 15:00 (KST)
- 개 찰 일 시
- 2026-06-1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2.(금) 16:00
- 개 찰 일 시
- 2026-06-1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2.(금) 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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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 ② 허가증 상 영업 대상 폐기물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폐기물”인 업체
-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④ 본 건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 입찰만 허용
-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다. 본 입찰에 있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기준일: 입찰 공고일) ① 당해 용역(건설폐기물처리)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중간처리실적 : 224,817,751원(부가세 미포함) - 수집·운반실적 : 118,876,240원(부가세 미포함)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과 중간처리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9.95톤 - 1일 평균 처리량은 9.95톤
- ③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 평가에서 운반 횟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지역제한 입찰로 만점 처리합니다. 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⑦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⑧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697-6
- 다.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한 업체
- - ② 허가증 상 영업 대상 폐기물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폐기물”인 업체
- ※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본 건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③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
- - ④ 본 건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 입찰만 허용
- -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9079/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