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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실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협상에의한계약)(긴급)

R26BK01559167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17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17 18:00:00 (KST)
개찰 (G2B)
2026-06-1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9167/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916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및 공동참여 (컨소시엄 구성 방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독 및 공동참여 (컨소시엄 구성 방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전북

- 사.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사.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써 전북특별자치 도내 본사를 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7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9167/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6-04 (시각 미기재) ~ 2026-06-1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4.(목) ~ 2026. 6. 17.(수)

담당자

공고

이현지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1층)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첨부 근거:
과업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임성실 팀장

첨부 근거:
과업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이서연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재무과 경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3.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4.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8. 나. 단독 및 공동참여 (컨소시엄 구성 방안)
  9.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0. ②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경우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1. ③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하여야 함
  12.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13. 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4.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5. ⑦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16.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7.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18.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19. 바.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20. 사.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써 전북특별자치 도내 본사를 둔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5.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7.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8.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9.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10. □ 단독 및 공동참여 (컨소시엄 구성 방안)
  1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2.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경우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1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하여야 함
  14.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15.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6.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7.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18.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3.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4.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8. - 나. 단독 및 공동참여 (컨소시엄 구성 방안)
  9. -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10. - ②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경우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1. - ③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하여야 함
  12. -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13. - 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4. -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5. - ⑦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16.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17.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18.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19. - 바.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 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20. - 사.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9167/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입찰 방법
직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사.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년 임실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협상에의한계약)(긴급)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