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임실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협상에의한계약)(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591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91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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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및 공동참여 (컨소시엄 구성 방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독 및 공동참여 (컨소시엄 구성 방안)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8111179901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1468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0036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전북
- 사.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사.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써 전북특별자치 도내 본사를 둔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7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9167/000 · 접수방법 수기
- 공고기간
- 2026-06-04 (시각 미기재) ~ 2026-06-1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4.(목) ~ 2026. 6. 17.(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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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나. 단독 및 공동참여 (컨소시엄 구성 방안)
-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②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경우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③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하여야 함
-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 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⑦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바.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사.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써 전북특별자치 도내 본사를 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 단독 및 공동참여 (컨소시엄 구성 방안)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경우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등록마감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으로 등록된 업체
-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 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 나. 단독 및 공동참여 (컨소시엄 구성 방안)
- - ①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 ②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하는 경우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③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서 제출일에 제출하여야 함
- -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 - 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 ⑦ 본 사업은 불법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 마.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 바. 입찰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 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 사.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9167/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직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사.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