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누리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26,88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917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5917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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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60401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8115179901
- 4) 토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4) 토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4) 토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엔지니어링부문-공동이행 /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부여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엔지니어링부문-공동이행 /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엔지니어링부문-공동이행 /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부여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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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4) 토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엔지니어링부문-공동이행 /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부여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고 공동이행의 경우에는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엔지니어링부문(공동이행)만 평가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 ※ 용역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조사부문
- 용역 구성비율 100% 85.3% 9.9% 4.8%
-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공고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사용(별도 교부하지 않음)
-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 일시: 2026. 06. 15.(월) 10:00~17:00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 - 장소: 무주군 관광진흥과 관광지조성팀(☎ 063-320-2550)
- - 제출방법: 당일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불가)
- 다.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참고)
- - 참가신청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 포함)사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공동 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사업수행능펵 평가서 전체 스캔본(전자파일) 제출)
- - 자기평가서 포함
-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9부
- [2부(평가서에 포함), 7부(별도제출, 업체명은 미표기)]
- -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 -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한글파일), 자기평가서(한글파일), 업무중복 공개자료(한글파일))
-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사본도 가능하며, 사본 첨부 시 원본 대조필 날인 첨부
- ※ 제출 양식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 라.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를 모두 소지한 자
-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가. 평가기준 및 방법
-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정기준
- 1)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가격입찰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입찰대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 1)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 4) 토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제품명:지질학,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59177/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