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무인헬기 임차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70,9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94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94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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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039
나. 「항공사업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8대 이상을 자체보유(임대차 계약서 인정 불가)하고 작업 시 방제용 무인헬기 24대 투입이 동시에 가능하며, 24대 이상 비행기록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헬기와 헬기운항에 의한 제반사고 및 사고 예방에 대비하여 안전성인증서를 득한 기체 및 보험에 가입한 업체(방제용 헬기 용량은 16L 이상)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39
나. 「항공사업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8대 이상을 자체보유(임대차 계약서 인정 불가)하고 작업 시 방제용 무인헬기 24대 투입이 동시에 가능하며, 24대 이상 비행기록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헬기와 헬기운항에 의한 제반사고 및 사고 예방에 대비하여 안전성인증서를 득한 기체 및 보험에 가입한 업체(방제용 헬기 용량은 16L 이상)
첨부 추출: 필수 · 6039
3.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 등록을 필한 업체로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8대 이상 자체보유하고, 방제지역에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24대 이상 동시 투입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투입된 무인헬기 중 24대 이상 비행기록장치를 부착하여 방제 하여야 한다.(방제용 헬기용량은 16L 이상)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10:00 (KST)
- 접수마감일시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06.12.(금)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6.12.(금) 11:00
- 개 찰 일 시
- 2026-06-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06.12.(금) 11:00
- 용역기간
- 2026-09-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09.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항공사업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8대 이상을 자체보유(임대차 계약서 인정 불가)하고 작업 시 방제용 무인헬기 24대 투입이 동시에 가능하며, 24대 이상 비행기록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헬기와 헬기운항에 의한 제반사고 및 사고 예방에 대비하여 안전성인증서를 득한 기체 및 보험에 가입한 업체(방제용 헬기 용량은 16L 이상)
- ※ 헬기보유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판단에 의하므로 반드시 투찰 전 발주부서(기술보급과 유병규 ☎054-270-3782, glue@korea.kr)로 문의 및 제출 하여야하며, 미제출할 경우 사전판정 시 제외됩니다.
-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 적격심사 시 아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자격미달로 부적격 처리)
- -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사본 1부.
- - 조종사의 무인항공기 조종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 계약 대상 무인헬기의 보험가입 사실 확인서 1부.
- - 계약 대상 무인헬기의 신고증명서 1부.
- - 계약 대상 무인헬기의 안전성인증서 1부.
- - 비행기록장치 24대 이상 소유 확인서 1부.
-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농기계 종합검정 성적서(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혹은 농업기계목록집 등재 보유 업체
- - 항공방제 무인헬기 8대 이상 자체 보유한 업체(임대차 계약서 인정 불가)
- - 방제작업 시 헬기 24대 동시 투입이 가능한 업체(방제용 헬기 용량 16L 이상)
- ▣ 방제계획
- 읍 면 ‘26년 방제계획(ha) 비 고
- 계 5,600
- 구룡포읍 115
- 연일읍 225
- 오천읍 78
- 대송면 154
- 장기면 346
- 70 친환경
- 호미곶면 62
- 흥해읍 1320
- 150 친환경
- 신광면 550
- 160 친환경
- 청하면 1106
- 송라면 494
- 기계면 560 친환경
- 기북면 210 친환경
- ▣ 계약조건
- 2026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포항시농업기술센터를 “갑” 용역업체를 “을”로 칭하고, ”을“은 계약 체결 후 다음 사항은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 1. 농약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항공방제업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2. 무인헬기와 무인헬기 운항에 의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3. 「항공사업법」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업종코드:6039) 등록을 필한 업체로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8대 이상 자체보유하고, 방제지역에 방제장비를 부착한 무인헬기 24대 이상 동시 투입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투입된 무인헬기 중 24대 이상 비행기록장치를 부착하여 방제 하여야 한다.(방제용 헬기용량은 16L 이상)
- ※ 계약 체결일까지 예비기 투입계획서 제출 必
- 4. “을”은 방제작업 실시요령과 도면에 의거 기한 내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 무인헬기 당 1회 살포 면적은 “갑”과 상의하여야 하며, 기준면적보다 같거나 적을 수 있다.
- 5. 무인헬기 항공방제 시 고의 또는 작업 도중 모든 사고 및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하고 벼 병해충 방제시 벼 외 작물, 인축, 양봉, 양어장, 친환경 재배농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방제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6. 방제작업은 기상 여건에 따라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 방제하여야 하며, 무인헬기는 일출 20분 전까지 방제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 사업량, 시간, 기간은 사업 실시 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 악천후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비행 불가능과 비행 시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방제 일정을 순연할 수 있다.
- 7. “을”은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으며 필요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 체결 시 공동계약 및 수급은 불가하다.
- 8. “을”은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참여하는 무인헬기의 조종사 배정시 병해충 무인헬기 항공방제에 경험이 풍부한 자로 배정하여야 하며, “갑”은 배정된 조종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조종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 승인되지 않은 조종사를 투입할 시“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9. “을”은 안전한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위해 방제지역별 사전답사를 통해 방제 가능 여부를 해당 읍면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10. “을”은 방제 전 무인헬기 항공방제 제외지역(위험시설 등)에 대하여 지역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고, 방제 제외지역 무인헬기 항공방제 시에 따른 피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 11. 비행에 필요한 제반 준비와 항공법상 필요로 하는 제반 수속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 12. 농약 살포 약량과 면적을 지역 읍면장으로 하여금 입회 확인토록 하고, 해당 읍면장의 방제 실적 확인서를 첨부하여 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 (단, ha당 낙찰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9431/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기타물품임대서비스 (73169006)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