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데이터센터 서비스 운영모델 및 중장기전략 수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94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94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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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허가를 득한 업체
1468
- ㅇ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ㅇ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허가를 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하도급을 허용함. 단, 계약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하도급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금지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22.(월) 10:00 ~ 6.24.(수) 10:00 ㅇ 기술
첨부 가격제안서·투찰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22.(월) 10:00 ~ 6.24.(수) 10:00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22.(월) 10:00 ~ 6.24.(수)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전자제출 ㅇ 기술
첨부 제안서 제출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22.(월) 10:00 ~ 6.24.(수)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전자제출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22 1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22.(월) 10:00 ~ 6.24.(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2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3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9478/000 · 접수방법 전자
-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06-22 10:00 (KST) ~ 2026-06-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2026. 6.22.(월) 10:00 ~ 6.24.(수) 10:00 ㅇ 기술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2026. 6.22.(월) 10:00 ~ 6.24.(수) 10:00
-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2026-06-22 10:00 (KST) ~ 2026-06-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6.22.(월) 10:00 ~ 6.24.(수)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전자제출 ㅇ 기술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2026. 6.22.(월) 10:00 ~ 6.24.(수) 10:00 ※ 차세대 나라장터 전자제출
- 제출기간
- 2026-06-22 10:00 (KST) ~ 2026-06-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22.(월) 10:00 ~ 6.24.(수) 10:00 제출기간 2026. 6.22.(월) 10:00 ~ 6.24.(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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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0원)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 5개 수급체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됨
-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수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 하도급 허용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4.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가. 입찰 신청기한 및 접수처
- - 제출일시 : 2026. 6.22.(월) 10:00 ~ 6.24.(수) 10:00
- - 제출방법 : 차세대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클릭
- ※ 시간 초과 시 접수 불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차세대 나라장터 매뉴얼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매뉴얼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업체에 있음.
- 입찰참가등록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함.
- ※ 나라장터와 연동된 서류의 경우 최신화 및 정상등록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기업일반정보 ‧ 기업인증정보 ‧ 업체상태정보 ‧ 업종 등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사업분야, 입찰참여 제한금액 등
-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하여 제출
- - 정성적 제안서 1식
- -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 - 기타서류(기타 필요 서류,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 컴퓨팅자원팀 양록영 책임 / 062-610-4023 / yry0318@aicluster.or.kr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한 서류는 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하나 당 2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나. 가격제안서 제출(전자제출)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ㅇ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 비스업, 업종코드 146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업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0원)
- -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 - 5개 수급체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으로 해야 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 동일한입찰․계약등에대하여 공동수급체를중복적으로결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 됨
- -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수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 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계약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 - ㅇ 하도급 허용
- -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 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 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허가를 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하도급을 허용함. 단, 계약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하도급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금지함
- -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그 외 관련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48조 및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함
-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 허용(공동이행방식)
-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이 단독 또는 타 공동수급 구성원 자격으로 중복 참여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 공동수급업체는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5개(대표사 포함)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최소지분은 5%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사업자는 지분이 가장 많아야 하고,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9478/000
- 발주 기관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 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