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중학교 진입로포장 및 기타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5,03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960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5960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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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1253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6728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운반업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수집운반업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경북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 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 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 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 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구미시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 령’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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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 령’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 10:00~2026. 6. 10.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05 10:00 (KST) ~ 2026-06-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5. 10:00~2026. 6. 10. 10:00
- 개찰일시
- 2026-06-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0.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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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야야 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견적 제출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5. 견적서 제출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견적서 제출
-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5. 10:00~2026. 6. 10. 10:00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다. 「안전입찰 서비스」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 령’이라 한다)」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
- 다)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허가를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표 2]의 ‘1호 (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증빙서류 제출)이여야 합니다.
-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 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 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야 야 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 니다.
- -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59600/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구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