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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 구축(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559896전라남도 여수시전라남도마감 2026-06-15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545,454원
입찰 마감
2026-06-15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5989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59896/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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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25131899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5131899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2513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2513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함

업종/면허
필수

1468

-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039

- -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업종코드 : 603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39

- -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업종코드 : 603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039

-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업종코드 : 603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공동수급일 경우 5개사 이하까지 구성 가능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일 경우 5개사 이하까지 구성 가능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포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5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9896/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6-04 (시각 미기재) ~ 2026-06-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4.(목) ~ 6. 15.(월)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담당자

공고

김재연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3.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함
  4. -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업종코드 : 603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포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9.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10.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소프트웨어‧드론 분야 분담이행방식)
  11. - 공동수급일 경우 5개사 이하까지 구성 가능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 -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3.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함
  4. - -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5.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업종코드 : 603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6.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7.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포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10. -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11. -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소프트웨어‧드론 분야 분담이행방식)
  12. - 공동수급일 경우 5개사 이하까지 구성 가능함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함
  4. -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항공사업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업종코드 : 6039)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드론(2513189901)를 소지한 자
  6.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포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9.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10.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소프트웨어‧드론 분야 분담이행방식)
  11. - 공동수급일 경우 5개사 이하까지 구성 가능함
  12. 2. 입찰 및 낙찰 방식
  13.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4.  평가방법 : 자체 평가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15.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고) 중 정량적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16. - 가격평가는 계약부서에서 실시
  1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59896/000

발주 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