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 대상 가치평가 모델 DB 구축 및 세부기능 개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6 10:3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1:30:00 (KST)
G2B 공고 R26BK0155989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989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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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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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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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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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자격이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자격이 있음]
공동이행
공동계약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12 09:00 (KST) ~ 2026-06-16 10:3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12(금) 09:00 ~ 2026. 06. 16(화) 10:3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2 09:00 (KST) ~ 2026-06-16 10:3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12(금) 09:00 ~ 2026. 06. 16(화) 10:3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2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9899/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6-12 09:00 (KST) ~ 2026-06-16 10: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6. 12(금) 09:00 ~ 2026. 06. 16(화) 10:30
- 제출기간
- 2026-06-12 09:00 (KST) ~ 2026-06-16 10:3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06. 12(금) 09:00 ~ 2026. 06. 16(화) 10:30
- 기술평가 일정
- 2026-06-1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기술평가 일정 2026. 06. 18(목) 10:00(예정) / KISTI 서울 분원 별관 3층 제2회의실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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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 하도급 : 불가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제출기한: 입찰서 마감일 전날 18:00까지
-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제출방법 상세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참고사항
-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① 본 입찰은 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kisti.re.kr/)으로 진행하기에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기업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및 승인이 완료(입찰참가자격 등록)되어야 함〔공동수급자 포함, KISTI 전자조달시스템 회원가입 절차(안내) 참조〕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③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자격이 있음]
-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4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48조3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SW사업자, 업종코드 : 1468)
-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평가배점
-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협상적격자 선정
-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
-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 -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자
-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 - 하도급 : 불가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 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 제출기한: 입찰서 마감일 전날 18:00까지
- -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 - 제출방법 상세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대표사는 구성사 협정서 승인 후 협정서 제출 처리하여야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는 점을 유의하여 공동수급 협 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59899/000
- 발주 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