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송도국제교 및 컨벤시아교 정밀안전진단용역

R26BK01559982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인천광역시마감 2026-06-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69,750,000원
입찰 마감
2026-06-1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59982/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59982/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업종/면허확인 필요
필수

1395

확인 필요

139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5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5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지역제한
필수

인천

나.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 이외인 업체가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의 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나.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 이외인 업체가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의 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중 1. 교량, 2.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하자검사 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중 1. 교량, 2.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하자검사 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확인 필요
확인 필요

496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1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59982/001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1. 18: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슬

첨부 근거:
과업입찰 / 계약

진수아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2-440-5337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각 목 모두를 만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3.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토목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5. - 책임기술자의 보유여부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 등 자격 및 고용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9.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10.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11. 나.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 이외인 업체가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의 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12.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6. 11. 18:00
  13.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14.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5. 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사업책임기술인이 소속되어 있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16.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가격입찰 시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수기 제출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각 목 모두를 만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3. 4963) 으로 등록한 업체
  4.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토목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6. - 책임기술자의 보유여부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 등 자격 및 고용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성 명)
  2.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분야) 책임 기술인 (분석 및 평가 분야)
  3.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4. (성 명) (성 명)
  5. 참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분야) 참여 기술인 (분석 및 평가 분야)
  6. [양식 7]
  7. 참여기술인 자격․경력 및 참여 실적
  8. 자격 및 경력
  9. 성 명 소 속 직 위
  10. 연 령 최종학교 (학위) 기술자 등급
  11. 자격증(분야및종류) 취득일
  12. 해당분야실적(최근7년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13.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14. 참 여 기 술 인 해 당 분 야 경 력 현 황
  15. 구 분 용 역 명 발 주 처 참여 일수 참여당시 비고
  16. 소속회사 직위
  17. 가.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첨부
  18. 나. 수료증(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과정) 사본
  19. 다.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20.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상에 경력인정범위 실적만 형광펜으로 표기
  21. 해당분야 참여실적
  22. 참 여 기 술 인 해 당 분 야 참 여 실 적 현 황
  23. 성 명 용 역 명 용 역 구 분 참 여 기 간 발주처 준공금액 (천원) 참여당시 비고
  24. 계 건
  25. ※ 작성요령
  26. 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중 1. 교량, 2.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하자검사 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27. 나.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함.
  28. [양식 8]
  29.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30. 용 역 명 용역구분 계약금액 용역참여 비율(%) 준공금액 (천원) 용 역 기 간 발주처 비 고
  31. 가. 유사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중 1. 교량, 2.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용역사업 중 준공금액 2천만원(VAT포함) 이상인 사업 수행실적에 한하여 작성(하자검사 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32.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준공금액란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며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표기하고 공동도급지분율이 표시되어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등)첨부
  33. 다. 용역실적은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필히 첨부(단,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가능)
  34.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
  35. [양식 9]
  36. 신 용 도
  37. 1) 점검․진단 실시 결과 평가 결과
  38. 용 역 업 체 처분일자 용역명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발주처 평가결과 비고
  39. 보 완 부 실
  40. 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처분확인서 사본첨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59982/001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