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무복 세탁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4,016,091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00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1인 견적제출 허용)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000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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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금) 10:00 ~ 2026. 6. 10.(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6-05 10:00 (KST) ~ 2026-06-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5.(금) 10:00 ~ 2026. 6. 10.(수) 10:00 제출기간 2026. 6. 5.(금) 10:00 ~ 2026. 6. 10.(수)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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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에 해당하는 자
- 다.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라. 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공고에 참가할 시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 3. 견적제출
-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방법에 따라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나. 입찰대리인의 입찰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고용보험가입여부조회로 확인하며,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기한 내 투찰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입찰금액을 계약기간에 대한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품목별 단가 및 총액 기재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에 해당하는 자
- - 다.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 - 라. 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공고에 참가할 시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의료법,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 설비,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관련기관의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제6조(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 ① “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 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 제7조(납품기일 및 장소) “을” 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기일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검수․검사) ① “을”은 세탁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담당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검수․검사결과 불합격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세탁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세탁의 경우에는 세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납품완료) 세탁된 물품의 납품 완료는 “갑”이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 제10조(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대가의 금액을 일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갑”은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한다. 다만, “갑”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재청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갑”의 감액조치에 “을”은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 ② “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을”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2조(지체상금) ① “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된 물품의 납품 지정일 까지 세탁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납품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해당 월의 대가의 총 지급 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3조(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 “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14조(운반 등 비용부담) “을”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세탁물의 수집, 수거, 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포장 및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제15조(“을”의 변경사항 통지)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계약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0.001%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0000/000
- 발주 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