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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복 세탁용역

R26BK01560000경북대학교병원경상북도마감 2026-06-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4,016,091원
입찰 마감
2026-06-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00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1인 견적제출 허용)
지역
경상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000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금) 10:00 ~ 2026. 6. 10.(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5 10:00 (KST)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5.(금) 10:00 ~ 2026. 6. 10.(수) 10:00 제출기간 2026. 6. 5.(금) 10:00 ~ 2026. 6. 10.(수) 10:00

담당자

공고

정형준

G2B 연락처

과업

053-200-5012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53-200-5048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에 해당하는 자
  3. 다.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4. 라. 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공고에 참가할 시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5. 3. 견적제출
  6.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방법에 따라 참가할 수 있습니다.
  7. 나. 입찰대리인의 입찰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고용보험가입여부조회로 확인하며,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다.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 집행하며,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기한 내 투찰하여야 합니다.
  9.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입찰금액을 계약기간에 대한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 품목별 단가 및 총액 기재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에 해당하는 자
  3. - 다.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4. - 라. 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공고에 참가할 시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의료법,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 설비,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관련기관의 신고필증을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2. 제6조(권리양도 및 하도급등 금지)
  3. ① “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 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과 연서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②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5. 제7조(납품기일 및 장소) “을” 은 “갑”의 세탁물을 수거한 날로부터 지정기일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따라 별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제8조(검수․검사) ① “을”은 세탁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납품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담당직원의 검수․검사를 받아야 한다.
  7. ② 검수․검사결과 불합격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세탁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세탁의 경우에는 세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제9조(납품완료) 세탁된 물품의 납품 완료는 “갑”이 지정한 담당직원의 검수․검사가 종료되었을 때로 한다.
  10. 제10조(용역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용역대가는 총 계약금 범위 내에서 매월 정산하여 월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② “을”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용역대가의 금액을 일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갑”은 청구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 지급한다. 다만, “갑”의 자금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연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12.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청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재청구하여야 한다.
  13. 제11조(지급액의 감액, 환수) ①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각종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여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월정액 지급 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갑”의 감액조치에 “을”은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14. ② “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에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을”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 제12조(지체상금) ① “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탁된 물품의 납품 지정일 까지 세탁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납품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 해당 월의 대가의 총 지급 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7. 제13조(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 “을”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8. 제14조(운반 등 비용부담) “을”은 세탁물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경비(세탁물의 수집, 수거, 운반 및 납품에 필요한 용기, 포장 및 운임 등 납품 완료까지의 비용)를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19. 제15조(“을”의 변경사항 통지)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등 변경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20. 제16조(계약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21.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2. 2. 본 계약상의 용역업무 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3.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2. 용역입찰유의서
  8.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0.001%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60000/000

발주 기관
경북대학교병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직원 근무복 세탁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