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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주도시공사 단체상해보험 가입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R26BK01560193청주도시공사충청북도마감 2026-06-10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2,958,660원
입찰 마감
2026-06-10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19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6019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6. 9.(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6. 9.(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지,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82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382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업종/면허
필수

383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3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383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업종/면허
필수

생명보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생명보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생명보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업종/면허
필수

손해보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업종/면허
필수

보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 금) 10:00 ~ 2026. 6. 10.(수) 10:00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금) 10:00 ~ 2026. 6. 10.(수)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5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0193/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5.( 금) 10:00 ~ 2026. 6. 10.(수)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5 10:00 (KST)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5.(금) 10:00 ~ 2026. 6. 10.(수) 10:00

담당자

공고

정은이

G2B 연락처

과업

경영기획부 경영지원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eun200@cjuc.or.kr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3. 나. 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해야 함)
  5. ※ 제출처: eun200@cjuc.or.kr(☎043-270-8557), 제출 후 반드시 유선확인 요망
  6.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8. 5. 공동계약(필요시)
  9. 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10. 나. 공동수급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공동도급 업체 각각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며,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11. ※ 다만, 분담이행방식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음
  12. 다. 공동수급 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6. 9.(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 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13.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지,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4. 마. 공동도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5.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집행기준”이라함)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16. ※【보험료 지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행정․재정․법률상 책임은 대표보험사가 책임진다.】 단, 대표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파산, 해산, 부도 등)는 컨소시엄에 참가한 잔존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진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 라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 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
  3. - 나. 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4. -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제출해야 함)
  5. ※ 제출처: eun200@cjuc.or.kr(☎043-270-8557), 제출 후 반드시 유선확인 요망
  6. - 라. 지방 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7.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8. -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0193/000

발주 기관
청주도시공사
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8413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