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항만시설물(제주항, 화순항) 정밀안전점검용역(사업수행 능력평가 P.Q)
R26BK01560214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6-15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24,7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2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602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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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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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사 항
- 성 명 성 명
- ◎ 분야별참여기술인 (항만 분야, 조사 및 시험 ) ◎ 분야별참여기술인 (항만 분야, 분석 및 평가)
-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 □ 분야별참여기술인 (비평가) □ 분야별참여기술인 (비평가) □ 분야별참여기술인 (비평가) □ 분야별참여기술인 (비평가)
-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 사업책임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또는 정밀안전점검교육)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1인을 배치한다.
- ※ 분야별참여기술인(비평가)은 PQ평가에서는 제외하되 참여예정 기술인의 자격사항 및 성명은 기재한다.
- 【양식 2】 참여 건설기술자의 자격사항
- 가. 사업책임기술자
- 성 명 소 속 직 위
- 생년월일 (만 세) 최종학교(졸업연도) 전 공
- 자격증(분야 및 종류) 해당 분야 실적건수 건
- 해당 분야 전체경력 년 월 해당 분야 실적금액 천원
-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 분 야 별 성 명 자격증 (취득일) 해당분야 경력연수 해당분야 실적건수 해당분야 실적금액 학 력 (졸업연도) 비 고
-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 【양식 3】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
-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문분야(전공)
- 학 력
- 기 간 학 교 명 학 위
- 자 격
- 자 격 취 득 일 등 록 번 호
- 해당 분야 경력
-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 당 업 무
- 합계 년 월
- 해당 분야 용역 참여실적
-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참여내용 참여당시 소속회사 참여기간
- 합 계 (각 페이지 하단에 소계 기입)
-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2인), 분야별참여기술인(2인)의 평가대상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실적은 해당 분야의 용역에 한하여 작성
- ※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을 ( )내에 병기함
- ※ 개인별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 ※ 해당 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 ※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청 확인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양식 4】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및 건별내역
- 가. 수행실적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 2) 입찰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항만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에 등록된 업체로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항만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단,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 소속으로 지정
-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항만․해안, 토질ㆍ지질, 구조)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자로서 건설분야(항만․해안, 토질ㆍ지질, 구조)에 대한 신고를 마친 업체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 - 2) 입찰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항만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같은 법
-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에 등록된 업체로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항만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시공·설계·감리 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 소속으로 지정
- - 3)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항만․ 해안, 토질ㆍ지질, 구조)에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자로서 건설분야(항만․해안, 토질ㆍ지질, 구조)에 대한 신고를 마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0214/000
- 발주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