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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분당사업소 고객 기계실 유지관리 용역

R26BK01560563한국지역난방공사마감 2026-06-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28,204,000원
입찰 마감
2026-06-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56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기타용역(사용자기계실 유지관리용역 등)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056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아래의 ①, ② 실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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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아래의 ①, ② 실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 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아래의 ①, ② 실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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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61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662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5set 183set 61set 교 체 151set 단독교체 연산부 57대 유량부 27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1987개소 1987개소 662개소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20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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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20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202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0036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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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0036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0036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가스공사업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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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가스공사업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가스공사업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61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662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5set 183set 61set 교 체 151set 단독교체 연산부 57대 유량부 27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1987개소 1987개소 66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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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61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662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5set 183set 61set 교 체 151set 단독교체 연산부 57대 유량부 27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1987개소 1987개소 662개소

업종/면허
필수

기계설비공사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61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662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5set 183set 61set 교 체 151set 단독교체 연산부 57대 유량부 27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1987개소 1987개소 66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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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기계설비공사업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61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662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열량계 신규설치 5set 183set 61set 교 체 151set 단독교체 연산부 57대 유량부 27대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1987개소 1987개소 662개소

업종/면허
필수

통신공사업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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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통신공사업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아래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 접수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 가능 업체명단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공지사항으로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입찰 진행일정 실적증명서 제출은 직접접수(우편접수, 메일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접수 절대 불가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업체가 많은 경우 개찰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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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아래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 접수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 가능 업체명단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공지사항으로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입찰 진행일정 실적증명서 제출은 직접접수(우편접수, 메일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접수 절대 불가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업체가 많은 경우 개찰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② 지역난방 고객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662개소’ 이상인 업체 ㅇ 아래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 접수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 가능 업체명단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 스템(https://econtract.kdhc.co.kr) 공지사항으로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 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v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아래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 접수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 가능 업체명단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공지사항으로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입찰 진행일정 실적증명서 제출은 직접접수(우편접수, 메일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접수 절대 불가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업체가 많은 경우 개찰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아래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 접수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 가능 업체명단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공지사항으로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입찰 진행일정 실적증명서 제출은 직접접수(우편접수, 메일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접수 절대 불가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업체가 많은 경우 개찰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② 지역난방 고객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662개소’ 이상인 업체 ㅇ 아래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 접수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 가능 업체명단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 스템(https://econtract.kdhc.co.kr) 공지사항으로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 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v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일정

입찰 개시
2026-06-05 10:00 (KST)

담당자

공고

서주경

G2B 연락처

과업

과업내용 및 실적 관련 사항 분당사업소 운영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재무처 계약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31-780-4150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4.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
  5.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아래의 ①, ② 실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7. ①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포함) 실적이 ‘61대’ 이상인 업체
  8. ② 지역난방 고객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662개소’ 이상인 업체
  9. 아래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 접수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 가능 업체명단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 공지사항으로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10.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11.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12.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13. 입찰 진행일정
  14. 실적증명서 제출은 직접접수(우편접수, 메일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접수 절대 불가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업체가 많은 경우 개찰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 전자입찰서 개시 및 마감
  4. '26. 6. 5.(금) 10:00 ~ '26. 6. 15.(월) 10:00
  5. - 3.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 분야: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 6202)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 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必
  7. - ※ 관련 등록절차·나라장터 이용문의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8. - 3.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준공검 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아래의 ①, ② 실적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9. - ①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포함) 실적이 ‘61대’ 이상인 업체
  10. - ② 지역난방 고객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662개소’ 이상인 업체 ㅇ 아래 실적인정기준에 따라 실적증명 접수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
  11. 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찰 가능 업체명단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 스템(https://econtract.kdhc.co.kr) 공지사항으로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하지 않음.
  12. [실적인정기준] ➲ 용역실적은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3.3항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
  13. 우 최근 7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최종계약서(변경계약이 체결된 경우 변경계약서 포함), 세금계산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하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은 하도급승인서 및 통보서에 의한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확인을 모두 받은것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함.
  14. v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15. - 4. 공동도급 허용여부 : 불허
  16. - 5. 입찰 진행일정
  17. 실적증명서 제출은 직접접수(우편접수, 메일접수 포함) 및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접수 절대 불가하며, 실적증명서 제출업체가 많은 경우 개찰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18. -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 시 이윤(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의 10%)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함
  19. -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 설계금액에 예가율 및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함
첨부 근거:
입찰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입찰자격(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실적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준을 7년)으로 한다. - 산업용 적산열량계 신규설치(교체 실적 포함)의 합이 61세트(연산부, 유량부 세트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기계실 안전점검 실적이 662개소 이상인 업체 - 산출근거
  2. 구분 수량 산출대상* 실적제한** 비고
  3. 열량계 신규설치 5set 183set 61set
  4. 교 체 151set
  5. 단독교체 연산부 57대
  6. 유량부 27대
  7. 안전점검(기계실 기준) 1987개소 1987개소 662개소
  8. * 산출대상(열량계)=신규+교체+단독교체(연산부, 유량부 실적중 적은 물량을 set로 적용) ** 실적제한은 산출대상의 1/3로 제한(소수점 첫째자리 절사) ※ 실적제한 근거(한국지역난방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ㅇ 제4조(입찰방법의 결정) ② 우리공사에서 집행하는 실적제한경쟁입찰의 제한규모는 총 시공물량(금액)의 1/3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제12조의 2(실적인정 기준) ② 실적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용역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실적으로 한다. ○ 계약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입찰 및 계약지침』제4조(입찰방법의 결정) -『입찰 및 계약지침』제12조의 2 (실적인정 기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0.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60563/000

발주 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