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특수기록관 시설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7,4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61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061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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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자
1260
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60
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등록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0 09:00 (KST)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12 10:00
- 개찰일시
- 2026-06-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12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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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나라장터에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등록된 업체
- 근무 인력 중 시설물관리 3년 이상인 경력으로 배치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자
-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자로 제한
- □ 관리인원 및 자격 요건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계약 업체와 기존 업체는 협의 후 인수인계 및 합동 근무를 실시한다.
- 1명을 조장으로 임명하여, 책임감을 부여한다.
- 구 분 직 책 인원 업 무 내 용 자 격 요 건
- 총 계 2
- 시설분야 시설 관리원 2 실내ㆍ외 시설물 관리 - 시설물 관리 3년 이상 - 기계조작 및 단순기계보수 가능한 자
- ※ 연령은 만50세 이하로 한다. 단, 계속 근무자 중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50세 이상(고령자) 근무 가능함
- ※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용역 근로자 고용승계
- 시설관리 작업설명서
- □ 용역의 목적
- 본 용역은 용역대상 시설물 일체의 건물 관리 총괄업무 및 점검, 유지 및 보수운영 관리를 포함하여, 등의 시설물 전반을 원활히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설관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 용역대상 건물관리 현황
- 가. 대지면적 : 4,693.70㎡
- 나. 건축면적 : 2.502.24㎡
- 다. 건물연면적 : 7585.59㎡
- 라. 조경 면적 : 704.06㎡
- □ 용역인원 및 근무방법
- 가.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2명을 배치하되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의 필요시 근무시간 조정 및 연장 할 수 있다. 시설관리 업무의 요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한다.
- 나. 용역은“발주기관”의 각종 행사 등 필요시 미리 출근하여 행사 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 다. 용역원은 각종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업무시작 이전에 쾌적하고 위생적인 사무환경 유지 및 업무, 행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관리의무 및 보고
- 가. “수탁업체”는 총괄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건물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원활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수탁업체”는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수행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여 용역수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시간외(야간, 휴일 등) 근무가 필요할 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라. “수탁업체”는 “발주기관”의 업무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 설비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마. “수탁업체”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성의 관리를 다하여야 한다.
- 바. “수탁업체”는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이상유무를 관찰‧기록작성하여, 원인의 규명과 조치, 응급조치 및 사후대책, 재난사건의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법정준수, 근무규정, 근무수칙 및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사. “수탁업체”는 건물관리상의 운영 및 업무내용 등 상세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아. “수탁업체”는 건물관리용역의 모든 업무내용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모든 기록‧결과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상주용역원의 복무
- 가. “수탁업체”는 “발주기관”관 협의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 및 면허조건에 적합하며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원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 나. 용역원은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진다.
- 다. “수탁업체”는 용역원이 건물관리에 적격자로서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 및 직무태만 등으로 변경을 요청할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라. 용역원의 선임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수탁업체”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 및 부서에 선‧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 마. 상주용역원은 다른 업체에 겸직 및 선임 할수 없다.
- 바. 상주용역원의 부재 시 상주용역원에 준하는 대리근무자를 지정‧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0619/000
- 발주 기관
- 해양경찰청
- 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72101597)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