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부지 활용 및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65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6065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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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본 용역은 항만배후부지 활용방안 및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으로서 과업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일찰에 대한 예외 적용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본 용역은 항만배후부지 활용방안 및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으로서 과업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일찰에 대한 예외 적용
1169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업종코드 : 11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업종코드 : 1169)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ㆍ공립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국· 공립 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업종코드 : 1169)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 (업종코드 : 1169)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ㆍ공립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 · 공립 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업종코드 : 1169)
첨부 추출: 필수 · 1169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업종코드 : 1169)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ㆍ공립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 국 · 공립 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업종코드 : 1169) *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관상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3579
- ② [엔지니어링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 만ㆍ해안분야(업종코드 : 3579)", "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토질·지질(3588)“로 입찰참가 자격 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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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엔지니어링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 만ㆍ해안분야(업종코드 : 3579)", "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토질·지질(3588)“로 입찰참가 자격 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9
② [엔지니어링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ㆍ해안분야(업종코드 : 3579) ", "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토질·지질(3588)“ 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583
- ② [엔지니어링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 만ㆍ해안분야(업종코드 : 3579)", "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토질·지질(3588)“로 입찰참가 자격 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 ② [엔지니어링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 만ㆍ해안분야(업종코드 : 3579)", "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토질·지질(3588)“로 입찰참가 자격 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② [엔지니어링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ㆍ해안분야(업종코드 : 3579) ", "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토질·지질(3588)“ 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① 학술연구용역분야와 ② 엔지니어링 분야로 등록을 해 야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허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① 학술연구용역분야와 ② 엔지니어링 분야로 등록을 해 야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① 학술연구용역분야와 ② 엔지니어링 분야로 등록을 해 야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① 학술연구용역 분야와 ② 엔지니어링 분야 로 등록을 해야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 허용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① 학술연구용역 분야와 ② 엔지니어링 분야 로 등록을 해야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 허용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5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5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0655/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6-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06/15 10: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06-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6/15 10:00
- 제안서제출마감일시
- 2026-06-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6/15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6/15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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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 -1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① 학술연구용역 분야와 ② 엔지니어링 분야 로 등록을 해야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 허용함
- ① [학술‧연구용역 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으로 등록한 기관(업체)
-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 (업종코드 : 1169)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ㆍ공립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 - 국 · 공립 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업종코드 : 1169)
- -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관상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 기관(업종코드 : 1169)
- ② [엔지니어링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ㆍ해안분야(업종코드 : 3579) ", "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토질·지질(3588)“ 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로 하며, 사업책임자(항만 및 해안 분야)는 엔지 니어링분야 참여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지분율 표시 , 참여사 최소지분 10% 이상 참여)
- 3-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3-3. 입찰보증금: 입 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 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5. 세부 품명 및 수량
- 항만배후단지 활용 및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1식
- 6. 주요 공지사항
-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① 학술연구용역분야와 ② 엔지니어링 분야로 등록을 해 야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허용함
- - ① [학술‧연구용역 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기관(업체)
-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업종코드 : 1169)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ㆍ공립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는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 - - 국· 공립 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업종코드 : 1169)
- - -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관상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 - ② [엔지니어링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 만ㆍ해안분야(업종코드 : 3579)", "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토질·지질(3588)“로 입찰참가 자격 을 등록한 업체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로 하며, 사업책임자(항만 및 해안 분야)는 엔지니어링분야 참여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지분율 표시, 참여사 최소지분 10% 이상 참여)
- -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 -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 -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4. 공동계약
- -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 및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 5. 세부 품명 및 수량
- 항만배후단지 활용 및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효율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1식
- - 6. 주요 공지사항
- - 6-1. 입찰에 관한 사항
- -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
- □ 본 과업의 내용상 기능적 상호보완을 위해 ① 학술・연구용역 분야와 ② 엔지니어링 분야의 업체가 공동도급(공동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로 하며, 사업책임자(항만 및 해안 분야)는 엔지니어링분야 참여업체 소속 1인으로 지정(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지분율 표시, 참여사 최소지분 10% 이상 참여)
- ① [학술‧연구용역 분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기관(업체)
-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업종코드 : 1169)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국ㆍ공립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 * 국 · 공립 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업종코드 : 1169)
- *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관상 학술연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업종코드 : 1169)
- ② [엔지니어링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ㆍ해안, 도시계획, 토질․지질 분야" 전문분야에 신고된 업체
- □ 본 용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 수급을 허용(공동 및 분담이행방식)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대한 예외 적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 * 본 용역은 항만배후부지 활용방안 및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으로서 과업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일찰에 대한 예외 적용
-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 낙찰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 ⑧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 ⑨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입찰 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 발주처는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0655/000
- 발주 기관
- 해양수산부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